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최근 신승윤·신승일 경희대치과병원 치주과 교수가 국내 치과 외래 환자 실태를 예로 들며 국민 구강 건강 제고를 위한 올바른 칫솔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승윤·신승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기준 치과 외래 진료 환자 수가 2424만 명에 달하며 외래 다빈도 질병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1809만 명)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칫솔질 시 출혈이 빈번하다면 치주염을 확인해봐야 하며,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승윤 교수는 “치은염과 치주염은 치태와 치석에 있는 세균이 주된 원인으로 치태의 세균과 세균이 내뿜는 독소가 치아 주변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을 파괴시켜 치아를 약하게 만든다”며 “칫솔질할 때 피가 빈번하게 나고 잇몸이 붓기 시작하면 치주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승일 교수는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주치료 이후에도 치주보조치료의 일환으로 정기적인(통상 3~4개월) 치석 제거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
치협 분과학회로 인준받고자 하는 학회는 오는 8월 30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치협 학술·수련고시위원회는 최근 ‘2024년 신규 분과학회 인준 신청 안내’를 통해 접수 마감 일자와 필요 서류 등을 안내했다. 분과학회 인준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기간 내 우편 도착분에 한해서만 신청받는다. 접수처는 (04802)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치협 학술·수련고시국이다. 제출서류는 ▲학회 인준 신청서 1부 ▲신청 공문 1부 ▲심사비 납부 내역서 1부 ▲회원명단 1부 ▲학술평가기준 증빙서류 일체 ▲관련 기간학회의 의견서 등이다. 특히 치협은 분과학회 인준을 원하는 학회의 경우 학회 인준 및 관리 규정과 학술 인준 신청 등에 관한 세칙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접수처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및 USB 파일로 우편 제출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치협 인준 분과학회는 기간학회 36개, 세부학회 1개, 융합학회 1개 등 총 38개가 있다. 문의: 치협 학술·수련고시국(Tel: 02-2024-9150, E-mail: scientific@kda.or.kr)
2025년도 제18회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 수련자의 경우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신청을 해야 한다. 치협 학술·수련고시국은 지난 2일 홈페이지(www.educlu.co.kr)를 통해 ‘2024년도 외국수련자의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일정’을 공유했다. 현행 법령상 외국수련자의 경우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를 원할 시 응시 자격을 검증받아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1항 1의2호에서는 검증 대상을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예방치과의 경우에는 수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소정의 인턴 과정, 레지던트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증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원본 2부 ▲국내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2부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원본 및 공증번역본 각 2부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원본 및 공증번역본 각 2부 ▲검증 신청 전문과목의 해당 분과학회
치과의사를 고용해 실질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6억 원 이상을 편취한 간호조무사가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6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명의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며 환자를 치료한 치과의사 B씨는 징역1년과 집유2년을, 치과의사 C씨는 벌금 1000만 원, 치과의사 D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년 동안 치과의사들을 고용,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받아 치과의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당시 A씨가 실질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며 편취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6억 원대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고지받
최근 한 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유리한 MBTI 성격은 ISTJ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흥미롭다. 이는 최근 본지에서 보도한 전 세계 치과대학생 MBTI 성격유형 중에서 ISTJ, ESTJ가 가장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성격 면에서 비슷한 결과가 도출돼 눈길을 끈다.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위생과 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논문에서는 A대학 치위생과 재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MBTI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성적을 분석했다. 그 결과, 16가지 MBTI 성격유형별 학업성취도를 5점 만점 기준으로 보면 ISTJ형(4.34점)이 가장 높았으며 ▲ENFJ(4.30점) ▲ISFJ(4.15점) ▲INTP(4점) ▲INTJ(4점) ▲ESFJ(3.92점) ▲ISTP(3.75점) ▲ESTJ(3.68점) ▲ENTJ(3.66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INFJ(3.44점) ▲INFP(3.41점) ▲ISFP(3.21점) ▲ESTP(3.14점) ▲ESFP(3.05점) ▲ENTP(2.93점) ▲ENFP(2.75점) 등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내향형(I)이 외향형(E)보다 학업성적이 높았으며, 직관형(N)보다는 감
“개원도 쉽지 않았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엔 폐업도 만만찮네요.” 서울 강남 일대 저수가 치과의 연이은 폐업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먹튀치과’ 사태가 치과계에 남긴 상흔은 크고도 깊었다. 최근에는 치과에 대한 환자의 불신이 커질 대로 커진 나머지 정상적인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치과도 환자들로부터 ‘먹튀’ 오해를 사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어 ‘폐업 예정의’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폐업 절차에 있어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출혈경쟁·경영난에 양도 쉽지 않아 폐업 과정에서 최근 뜻하지 않은 ‘먹튀’ 프레임으로 홍역을 치른 A 원장은 폐업의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수년 전부터 저수가를 위시한 개원가의 출혈경쟁, 끝이 보이지 않는 경영난과 누적되는 적자는 서울에서 개원 10년 차인 그의 목을 죄었다. 우선 치과 양도·양수를 알아봤으나, 요즘 같은 개원 환경에 선뜻 인수하겠다는 연락은 없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권리금도 대폭 깎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결국 온전한 ‘폐업’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신환은 받지 않았다. 구환들에겐 폐업 사실을 전하는 등 대수롭잖게 안부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각 지역 보건소가 최근 치과병·의원 등을 상대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를 점검 중이다. 검진 미이행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검진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선정, 검진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이 같은 점검 계획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 보건소 별로 이미 이행 여부 조사를 진행했거나 8월 중 점검 계획을 공지하고 있다. 각 보건소에서는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잠복결핵 감염 검진 완료여부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면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이번 이행 점검은 결핵전파 차단 등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검진 의무 이행 여부 및 자자체 점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국회 차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 근무 선택 시 전체 병·의원 중 치과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장비 활용 등 높은 학습 난이도뿐만 아니라 서서 근무하는 등 업무 환경이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인데 이와는 별개로 치과가 고용 안정성이 높다고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근무 만족도를 올리면 점차 치과 지원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최근 간호조무사 6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임금·근로조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치과의원 근무 선호도가 여타 병·의원 대비 가장 낮았다. 이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간호조무사의 근무기관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전체 6450명 중 단 112명(1.7%)만이 치과의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설문 결과 ▲일반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가 1289명(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의원 1264명(19.6%) ▲요양병원 1031명(16%) ▲종합병원 954명(14.8%) ▲노인장기요양기관 765명(11.9%) ▲상급종합병원 392명(6.1%) ▲한의원 283명(4.4%) ▲사회복지시설 133명(2.1%) ▲정신병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해지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도래한 가운데 저수가, 경영난의 늪에 빠진 개원가의 한숨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근 의결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 원을 넘긴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치과의원의 경우 임금 지급 구조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일반 직원, 단기 근무자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계산하면 5인 미만 치과의 직원 최저 일급은 8만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209만6270원(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월급은 3만5530원 오르게 된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수년 전부터 우려해왔던 심리적 마지노선인 시급 1만 원을 넘겼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기관 특성상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이유다. 또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세계 치과계에 국내 치의학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치의학회 측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연구과제인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온라인 연수(MKA e-class) 교육과정 개발’을 2년 연속 수주, 올해 12월까지 과제 수행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과제는 세계적인 임상 수준을 보유한 국내 치의학 의료 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계획된 것으로, 모든 콘텐츠가 영어로 제작된다. 특히 이를 통해 국내 치의학 분야를 상세히 소개하고 우수한 기술들을 안내함으로써 향후 치의학 교육 및 치과 치료를 위해 국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치의학회는 앞서 지난 2023년에도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당시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에 ▲중증턱관절 장애치료의 최신 치료전략(3개 강의) ▲구강암과 로봇수술 및 악안면 연·경조직 재건의 최신지견(3개 강의) ▲턱교정 수술의 최신 경향(4개 강의)으로 진행했으며 치과보철과 영역에서는 ▲디지털 보철학(5개 강의) ▲금속가공의치학(4개 강의) ▲국소의치학(5개 강의)으로 콘텐츠를 구성·제작한 바 있다. 올해 연구과제는 임플란트 분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임플란트 치료 전
치주질환과 전신건강 간의 연관성을 밝혀낸 연구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폐암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결과도 나와 주목된다. 한양대병원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등록된 국내 폐암 환자 7만2658명을 분석한 결과, 만성 치주염 환자의 폐암 발병 위험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주염의 중증도가 심할 수록 폐암 발병 위험도 더 높았다. 이번 결과는 지난 6월 28일 ‘Frontiers Oncology’ 저널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환자들을 치주염의 중증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 등 3가지 그룹으로 나눠 폐암 발병률과 위험을 평가했다. 연령, 성별, 흡연 여부, 체질량지수(BMI) 등 변수들은 보정했다. 분석 결과, 치주염 환자의 경우 폐암 발병률이 1만 인년(person-years)당 8.3명인 반면, 치주염 환자가 아닌 경우 1만 인년당 4.5명으로 절반가량 낮았다. 1명을 1년 관찰한 것을 1인년이라고 한다. 이를 토대로 폐암 발병 위험을 계산한 결과, 치주염 환자는 치주염이 아닌 환자에 비해 2.2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주염 중증도에 따라 폐암 발병 위험도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경증 치주염 환자는 폐암 발병률이 1만 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