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을 도입해 간단한 환자 상담과 예약에 활용하고 있는 치과가 늘고 있는 가운데, 50대 이상, 여성 환자들이 상담용 챗봇에 만족감을 크게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롭다. 병원경영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의료기관 인공지능 챗봇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논문에서는 지난 2022년 국내 의료기관 챗봇 서비스를 사용해본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챗봇을 사용하며 상담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실재감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결과 병원 챗봇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50세 이상, 특히 여성 환자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군은 챗봇의 상담내용에 대해 90% 이상의 신뢰도를 느낀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20대에서 병원 챗봇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도가 높았으며, 이어 40대, 30대 순으로 만족감을 보였다. 챗봇에 대한 전 연령대의 만족감에 있어서는 남성이 78% 수준으로, 여성(72%) 보다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챗봇을 통해 24시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만족감을 보였으며, 평소 궁금해 하는 건강정보를 포괄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데
지난 5월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택한 의원과 병원 유형의 수가인상률이 각각 0.5%, 1.2%로 최종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7월 24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0.5% 인상된 94.1원, 병원 유형은 1.2% 인상된 82.2원으로 결정됐다. 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1.6% 인상된 82.5원으로 확정됐다. 이들 두 유형은 지난 5월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택했으며, 그에 따라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최종 수가인상률을 적용받게 됐다. 한편, 타결된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각 유형의 일부 항목을 가산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은 ‘초진 및 재진 진찰료’가 4% 인상됐다. 또 병원은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이 기존 50%에서 100%, ‘응급실 응급의료행위’는 50%에서 150%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정심은 의원에만 적용하던 ‘토요 가산’을
“한의계에 특혜를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제도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7월 23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의 회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집행부의 중점 추진 회무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한의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를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윤 회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같은 조치로 한의원 내원 환자가 지난 2014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마 당시 제일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다. 남은 임기 동안 할 수만 있다면 꼭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은 주제”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의 비급여는 실손 보장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1
시민 A씨는 최근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에 서울의 한 치과병원을 신고했다. 치과에서 치료 체험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로 스케일링과 CT, 방사선 촬영 등을 제공한 뒤, 치료 경험담을 작성토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치과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온 민심이 치과 불법의료광고 척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각종 인터넷 SNS 등 무분별하게 흩뿌려진 불법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 행위 등이 개원가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아서다. 최근 치협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립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개설 100일을 넘긴 가운데, 그간 신고 10건 중 3건은 일반 시민이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에 따르면 현재 신고센터에 집계된 신고 수로는 총 282건으로, 치과의사 128건(45.4%), 일반 시민 96건(34%), 치과 관계자 58건(20.6%) 순으로 많았다. 이들이 신고한 사례는 불법의료광고가 200건(전체 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 유인 알선 28건(10%) ▲과잉진료 11건(4%) ▲사무장치과 등 1인1개소법 위반 10건(3.5%) ▲위임진료 8건(3%)순이었다. 그
“보건복지 용품이 누락돼서요, 혹시 치과에 몇 명이 근무하세요?” 정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앞세워 종국에는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잇따라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자칫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나 의무 교육으로 잘못 인지해 내원을 허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섣부른 응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의 텔레마케팅 시도가 올해 상반기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또는 ‘××××공단’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들은 우선 치과 원장이나 실장과의 통화를 요구한다. 전화 연결이 되면 50세 미만 직원의 수와 정확한 소재지 주소를 확인한 다음 “지난해가 지역 근로자 암 예방 기간이었다. 암 진단용 키트와 진단 검진비용을 지원해 준다”며 혜택을 먼저 언급한다. 특히 진단용 키트의 경우 의료기기이다 보니 택배로는 수령이 어렵고, 담당자가 내방해 15분 정도 교육 후 본인 수령이 가능하며, 반드시 수령 받는 인원의 과반 수 이상은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한다. 내원이 성사되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선다. 10분가량이라던 교육은 30분
병원 마케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불법 치과 홍보 직무 기피 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저수가 치과를 대상으로 한 치과계의 자정 노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원가와 치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신고로 관련 단속이 강화돼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치과는 최근에 신고가 많아 다들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치과 마케팅을 진행하던 사람들도 다른 과 병원 홍보 일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며 “업계에서도 원장님들과 치협에서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신고를 중점적으로 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이 미진했던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단속이 강해진 걸로 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터치가 덜한 의료분야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저수가 이벤트 홍보를 자행하던 이들이 단속에 지쳐 이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병원 마케팅 업계에 발을 들이는 이들도 치과는 꺼리는 분위기다. 또 최근 치과 폐업 문제가 불거지며 과도한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병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점도 마케팅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
“회무 열람에 대해 적극 협조했고, 그럼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치협이 최근 진행된 일부 회원들의 회무 열람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릇된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논박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오후 열린 치과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6월 13일 진행된 서울지부 소속 회원 3인의 치협 회무 열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는 이번 회무 열람의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열람 이후 배포된 열람 요청인 측 보도자료 내용을 열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열람한 회원이 보도 자료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지난 협회장 선거 기간 동안 박태근 후보 측이 지부 방문 당시 사용한 개인카드 비용을 추후 협회로부터 보전 받았는지를 확인할 연계 자료와 또 치의신보 TV를 통해 촬영한 박태근 후보의 선거 동영상이 특혜라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에 대한 접근을 치협이 제한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해당 개인카드 결제 당사자로 지목된 강 이사는 이 같은 내역과 관련 협회에서 개인적으로 사후 보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는 “당초 이번 회무 열람은 선거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것”이라며
치협이 내년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운영할 PCO 선정 작업을 비롯해 행사 주요내용 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3차 회의가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강충규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권긍록(학술본부장)·홍수연(국제본부장)·이강운(운영·관리본부장)·이민정(전시·기획본부장)·황혜경(홍보·섭외본부장) 부회장 등 주요 조직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직위는 기념행사 PCO 공모에 지원한 4개 업체의 제안 설명을 들었다. 조직위는 이 중 2개 업체를 최종 후보에 올리고 이들 업체에 치협이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사 규모와 내용, 예산 등을 제시, 보다 치협의 계획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허민석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운영 경험과 프로세스가 있는 업체여야 한다. 또 자체적으로 학술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는 업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빠른 시일 내 PCO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학술대회 등록비와 관련 회원 및 비회원 간 차등
내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앞두고 치협이 터줏대감 인천지부와 행사 공동개최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치협·INDEX 업무협약식이 지난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치협에서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이민정·이강운·권긍록 부회장, 인천지부에서는 강정호 지부장과 이형석·노상우·오지훈·곽현종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은 인천지부의 ‘인천 바이오 치의학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 기자재 전시회(INDEX 2024)’ 행사 당일로 치협 임원진이 오전부터 행사에 참여해 행사장 전반을 살피고 현장에서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인천 회원들에게 내년 행사 홍보를 위해 열을 올렸다. MOU 체결식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INDEX 2024에 참가자가 많이 모여 호황을 이뤘다. 내년 치협 100주년 행사도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모여 치과인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인천은 1895년 제물포에 치과가 처음으로 개원한 역사적인 장소다. 인천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만틈 강정호 지부장이 조직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치과계 모든
치협 보험·상대가치운영위원회가 치과 보험 현안에 투영된 회원의 민심을 읽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제1회 치협 보험·상대가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합동회의가 지난 1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한 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을 집중 검토했다. 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신의료기술 항목 및 최신 급여기준 개선 항목 등에 관한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지난 총회에서는 보험 관련 수임 사항이 50여 개에 달하는 등 회원의 요청이 많았다. 총회 수임 사항을 보면 회원의 민심을 읽을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결정보다 소통에 뜻을 둔 만큼 각 위원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밝혔다. # 임플란트 등 급여 기준 개선 논의 먼저 위원회는 지난 총회 수임 사항 중 보험 관련 현안을 13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보험 임플란트 급여기준 등에 관한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물 ▲개수 및 연령 확대 ▲무치악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감사보고 형식, 비밀 유지의 의무 등 감사 규정을 제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2024 회계연도 제2차 정관 특위 회의가 지난 22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를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이 참석, 유관단체의 감사 규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단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소수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집중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월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례적으로 2개의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에게 제출되면서 논란이 촉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3인의 치협 감사 중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이만규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2개가 동시에 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적절성 및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진 바 있어서다. 논의 결과, 정관 특위는 우선 하나의 감사보고서에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어 정기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는 추후 정기이사회 보고 시, 감사보고 규정 제정안에 대한 문구 수정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