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심사한 치과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28일 ‘2024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116조6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치과 진료비는 전년보다 7%가량 확대된 6조2037억 원으로 집계되며 6조 원대를 첫 돌파했다. 특히 치과 진료비는 지난 2014년부터 연평균 9.84% 증가하며,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중 가장 빠른 팽창 속도를 보였다. 이 밖의 의료기관은 ▲의원 26조3831억 원 ▲종합병원 19조7595억 원 ▲상급종합병원 19조5448억 원 ▲병원 10조2078억 원 ▲요양병원 5조7371억 원 등을 기록했다. 기관 수에서도 치과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 속도가 의료기관 중 가장 빠른 편에 속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치과 연평균 증감율은 1.7%로 의원(2.42%)에 이은 2위였다. 이어 ▲종합병원(1.44%) ▲한방(1.16%) ▲상급종합병원(0.89%) 등의 순이었다. 단, 이 같은 치과 성장세는 최근 들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치과
지난해 치과 의료급여 규모가 약 27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증가한 기록이나, 전체 의료기관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1월 28일 2024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했다. 의료급여란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과 같은 타법적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156만 명으로 전년대비 2.83% 늘었다. 또 급여비는 11조5478억 원으로 6.13% 증가했다. 특히 종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는 치과의원 2606억 원, 치과병원 143억 원으로 총 27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료급여기관 전체의 2.4%에 해당한다. 반면에 가장 큰 비중은 종합병원(2조1272억 원)이 차지했으며 ▲요양병원(1조9666억 원) ▲의원(1조9057억 원) ▲약국(1조8557억 원) ▲상급종합병원(1조2838억 원) ▲정신병원(9211억 원)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이번 통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다빈도 상병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52만484명
세종시의 한 치과 원장이 갑작스럽게 최근 폐업 소식과 함께 잠적해 파장이 일고 있다. 환자 여럿으로부터 선결제를 받은 후 폐업해 ‘먹튀’ 논란에 휩싸인 것인데, 치과 원장이 횡령 및 부당 요양급여 수령 피해로 인해 자살 시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확인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A치과를 상대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20여 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현재 1억4000여만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환자들은 임플란트 치료 비용 등을 선결제했다가 적게는 2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피해를 봤다. 현재 A원장과 직원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치과 문은 굳게 닫힌 상태다. 치과 주변에는 ‘대기 및 민원 접수 시 소란, 고성, 항의 등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다른 내원객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는 벽보가 붙여져 있다. A치과는 안내 문구를 통해 진료 의사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진료가 중단됐다며 죄송하다는 입장과 함께 치료비를 선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 치과 운영 중단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을 자세히 파악하겠다며 치과 내 환자 치료를 위해 보관 중인 보철물이 있는
치매환자의 효과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련 수가 신설도 필수라는 의견이다. 안상훈·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국회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정책수석),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수구 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박정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치매환자 구강진료의 현실과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혜원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총무이사는 2025년 기준 치매환자 100만 명, 2050년에는 226만 명으로 늘 것이란 예측치를 바탕으로 국내 치매 노인의 최소 절반 이상이 치과 치료가 필요하며, 요양병원 치매 환자의 70~80%는 치과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2만 여개 치과의료기관 중 치매 환자 치료가 가능한 치과는 60여 곳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구강건강과 치매가 연관성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소개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청년 대의원제 도입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정관 특위 회의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최형수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를 비롯한 정관 특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치협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중 청년 대의원제 도입과 관련해 자세히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대의원 기준 선정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는 청년 나이 기준이 법령·지자체·정책마다 다르다 보니 혼동이 있어선데, 현재 청년 기본법은 19~34세, 통계청에서는 15~29세, 일부 조례에서는 39~49세 등으로 운영되는 등 각기 다른 것이 논점에 올랐다. 이에 회의에서는 나이보다 면허 취득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차후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해 정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치협 선거관리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선거 관리 규정 개정의 건을 치협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밖에 ▲치협 규정집관리요령 개정의 건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검토의 건 등을 논의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이전에 우리 후배 누군가가 치협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었
면접부터 직원 교육, 건강보험까지 개원가가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총망라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치협이 주최하고 경영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성공개원 방정식 – 어쩌다 개원’ 세미나가 지난 11월 29일 부산대학교병원 9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첫 강연은 조정훈 대표원장(이젤치과그룹, 치협 기획이사)의 ‘치과 인사 관리의 시작 – 면접’으로 꾸려졌다. 조 원장은 병·의원 고정비 17~50%를 차지하는 노무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면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공간 및 시간 확보 ▲공식적 면접 평가 자료 마련 ▲면접 참여자 구성 등 면접을 준비하는 원장의 체크리스트를 공개하며 “면접은 단순 절차가 아닌 경영의 전략적 시작점”이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강익제 원장(NY치과)은 ‘Manners makes the DAEBAK(대박)’을 주제로 직원 친절 교육에 대해 강연했다. 강 원장은 직원의 ‘말하는 법’에 따라 환자가 느끼는 친절도가 확연히 다름을 설명하며, ‘친절한 치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직원 교육법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강호덕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환경 제고는 물론, 원활한 전문의 제도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은 제33대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의 주된 성과다. 수련고시위원회는 먼저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이 치과의사 전공의별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해당하는 전공의 등록카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과 십 수년간 누적된 자료 보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련기관의 실무 편의성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23~2025년도 수련기관 지정 및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책정에 대한 일련의 진행사항 및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는 등 실무 차원의 내실을 다지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를 복지부 및 관련 학회, 수련기관 등에 배포해 공정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경영정책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개원의들의 경영 안정과 감염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며 성과를 냈다. 우선 상세한 개원 노하우를 전달하는 ‘성공개원 방정식’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포함, 광주·부산에서도 개최해 실제 개원의들이 경영상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세미나를 통해 ▲건강보험의 임상 적용, 청구, 사후 관리 ▲인사·노무 관리 팁 ▲개원 실패 극복기 ▲AI를 활용한 경영 혁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전 팁들을 전달했다. 또한 치과 경영의 핵심인 세무 및 노무 분야 지침서 ‘치과 병·의원 세무노무 백서 2025 개정판’을 출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등 궁금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개원가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분야에서도 실질적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정책연 본연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근거 기반 정책 생산 체계를 복원·강화하는 등 치협 정책 허브 역할을 다시 확립했다. 연구용역 사업과 정책연구 과제 관리, 치과의료 통계 및 여론조사, 정책포럼·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치협과 정책연 간 조율을 통해 치과 정책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특히 정책연은 ▲대선 정책제안서 마련 및 각 당 전달 ▲정책전문가과정 부활 ▲다양한 정책연구용역 발주 및 증거자료 생산 등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중에서도 치협 대선 기획단이 추진한 정책 제안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반영되며 보험 임플란트 적용 연령·개수 확대를 공약화한 성과는 가장 큰 성취로 꼽힌다. 6년 만의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 복원 또한 의미가 크다. 치과의료정책
치과계가 범람하는 불법 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이하 불대협) 주최로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불대협은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하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범치과계 인사들이 조직한 단체다. # 불법 AI 광고, 의료시장 토대 위협 토론은 동작구치과의사회 부회장인 조서진 불대협 단장의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조 단장은 현재 온라인상 확산하는 불법 생성형 AI 광고의 수준이 일반 대중으로서는 진위를 구분하기 힘들 만큼 고도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업체의 행각도 교묘해져 민간에서 이를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이는 의료시장 토대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조 단장은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는 지난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문제 인식이다. 또 현행법은 1500만 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했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 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강경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