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정아름 씨는 ‘성인의 구강건강과 우울정도의 관련성’을 제목으로 한 연구 논문(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 만 40세 이상 성인 3512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와 우울정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봤다. 우울증 선별은 PHQ-9을 이용해 평가했다. PHQ-9는 일차의료 현장에서 접하기 쉬운 정신질환들을 감지해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기존의 우울증 선별도구보다 문항 수가 적고 검사하는 데 시간이 적게 들어 환자에게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일차의료 현장에 적합한 도구라고 연구자는 설명했다. 연구 결과 말하기 문제, 저작 문제 및 치과진료 미치료여부가 PHQ-9으로 평가한 우울정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기 불편함이 있는 경우는 정상 대비 심한 우울의 위험성이 2.43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정상 대비 중간 우울의 위험성이 1.89배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자는 “이는 저작 불편감이 있
즉시 식립하는 임플란트 술식을 두고 써전(surgeon)들의 썰전이 시작된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구 영 ・ 이하 카오미)는 오는 2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18년 하계특별강연회 및 고시를 개최하고, 임플란트 즉시 식립에 대한 3명의 저명 연자의 지견을 공유한다. ‘임플란트 치료의 조화화 균형(episode1. 즉시식립 A to Z)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하계특강은 홍종락 교수(삼성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와 김남윤 원장(김남윤치과의원), 박휘웅 원장(서울에이스치과의원)이 연단에 서 즉시 식립 임플란트와 관련된 자신만의 오랜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강연은 홍종락 교수의 ▲즉시 식립한 임플란트가 성공하려면? 강연을 시작으로 ▲즉시 식립한 임플란트 보촐은 어떻게?(박휘웅 원장) ▲즉시 식립한 임플란트 오래 쓰려면?(김남윤 원장) 등으로 이어진다. 카오미 측은 “이번 강연은 임플란트 즉시 식립과 관련해 식립단계. 보철, 사후 유지 등의 과정에서 오랜 노하우를 축적한 연자 세 분을 모시고 검증된 에비던스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많은 임상가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카오미는 15일까지 학회
“치과의사인 우리는 매일 같이 환자라는 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맺음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의료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부분을 간과해 왔습니다. 이런 태도는 마치 정글 속에서 아무런 방어도구도 없이 무방비 속에 우리 자신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반드시 대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률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치과의사와 법 이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화 원장(부산 유펜치과의원)이 최근 대학원 수업교재인 ‘법학원론’을 출간했다. 저서에는 사회관계를 지탱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규범을 근간으로 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법 지식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채워갈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이 담겼다. “사실 어릴 적 꿈이 판사였어요. 그런데 치과의사가 됐네요. 치대 입학 후 예방치의학교실에서 공중보건학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학과 법학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 참에 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번 해보자는 마음을 다 잡고 뒤늦게 법과대학에 진학했어요.” 부산치대에 입학을 했지만 애초의 꿈을 버리지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구영 ·이하 카오미)가 임원 워크숍을 갖고, 학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 지난 5월 26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열린 ‘2018년 카오미 임원 워크숍’에는 구 영 회장을 비롯해 장명진 차기회장, 김남윤, 이용무 부회장, 김종엽 총무이사 등 임원들이 참석해 카오미의 앞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워크숍은 1부 대한구강생물학회의 우경미 교수(서울대 약리학교실)의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골성융합 및 골재생의 세계’ 강연을 시작으로, 2부 학회 현안에 대한 기조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카오미 임원들은 기존의 비전2020에 이어 새로운 비전2030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진행, 새로운 사명서를 만들기로 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TF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 영 회장은 “비전 사명서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앞으로 일어날 선택과 결정은 물론 사업을 구상할 때도 기초가 되는 일인 만큼 학회회원 전체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더불어 임원들은 25년을 맞은 학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20년사 발간 이후의 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이하 대전지원)이 올해 충청북도약사회 회원 480기관에 대한 ‘미청구진료비 찾아주기’를 진행해 약 3억400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대전광역시 약사회 320기관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대전지원이 충청권 의약단체와 주요 현안을 소통해온 성과로 대전지원은 2017년부터 지역 의약단체와의 협업 과제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지원 ▲의약단체 요청 교육 및 강사 지원 등을 선정해 본격 추진해왔다. 특히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는 의약단체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해온 협업 과제로 올해는 충청북도약사회와 협업하고 있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2018년 하반기 일정으로 의사회(8월), 한의사(10월), 치과의사회(11월) 등 직능단체와 협업하며 충청권 의약단체 회원들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0명 중 2명은 최근 3년 내 재직 중인 기관에서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충남회(회장 송은주·이하 대전·충남회)가 지난 4월 28~29일 상반기 보수교육에 참여한 치과위생사 55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대전·충남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1.3%가 최근 3년간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서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가장 많은 성희롱 유형은 ‘언어적인 성희롱’(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체적 성희롱’은 5.8%, ‘시각적 성희롱’ 3.1%, ‘성폭력’ 0.1%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에 대해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성희롱 행위자(가해자)는 치과의사 5%, 고객 3.4%, 행정직원 1.2%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한 기관(병의원 등)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10.1%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4.7%(복수선택)만이 ‘전 직원 예방 교육/특별교육 및 성
지난 5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한치과보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남대치과병원(원장 박홍주) 치과보존과 최성현 전공의가 ‘Regenerative endodontic treatment of immature necrotic tooth using platelet-rich fibrin (PRF)’을 주제로 구연 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지부(회장 박창헌)가 제73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2018년 건치인(초·중학생, 모자, 가족, 어르신) 선발을 위한 최종 심사를 지난 5월 24일 전남대학교 치전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사진>. 건치인 최종 심사는 어린이 치아건강 관리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구강보건 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학생들 그리고 부모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광주시내 초·중학교 출장구강검진을 통한 1차 예심을 거쳐 선발된 70여명의 건치 학생 후보 가운데 치과의사 심사위원 6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눠 최우수상, 우수상, 모범상 등 각각 5명을 최종 선발했다. 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치아가 좋은 건치모자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치아가 좋은 건치 어르신도 함께 선발했다. 최우수 건치인은 치아의 예방 진료 상태, 치주 상태, 치열 상태 검진과 함께 간단한 일반 치과 상식 테스트 결과를 더해 선발했다. 박창헌 회장은 “건치인 선발은 250여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시작된 구강검진을 통해 선발된다”면서 “혹시 탈락되더라도 오늘 여기에 참석한 것 자체가 치아관리가 매우 우수하다는 증거로
5월 29일 현재 2019년도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5월 11일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인 공급자단체 상견례에 참석해 “치과계의 경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보험급여 진료비가 타 유형 보다 많이 증가해 수가인상에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치과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번 수가협상 시 반드시 반영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마경화 단장을 중심으로 한 수가협상단 역시 5월 24일부터 본격 실시된 1, 2차 수가협상을 통해 치과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치과계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오다 지난 2016년 65세 이하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다. 특히 지난해 본인부담금이 30%로 낮아지면서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진료비가 급증했다. 단순히 보면 진료비가 증가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 같은 현상은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편입된 것인 만큼 착시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때문에 이 같은 증가분을 빼고 난 기관당 진료비는 의원이나 약국의 증가율과 크게 차이가
“T치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난달부터 여기서 교정치료 받고 있는데 실장이 핸드폰 번호를 바꿨네요.” “치료 중단 사태라니. 우리 집엔 두 명이나 치료 중이었어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돈도 돈이지만, 치료 중이던 제 치아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투명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강남의 한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다가 치료 중단에 처한 환자로 보이는 이들이 남긴 인터넷 댓글 가운데 일부이다. 댓글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료 중단에 처한 환자들은 큰 불만과 함께 해당 치과에 선불로 낸 진료비를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잊을만하면 이른바 ‘먹튀 치과’ 사건이 발생해 환자들의 피해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T치과의 경우 이곳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후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 또한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치과에서 교정치료 후 나타난 부작용을 고발하며 피해구제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가운데는 5월 29일 현재 참여인원이 1만5000명을 넘어선 것도 있다. 이 가운데 ‘투명교정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T치과는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은 후 치료가 아닌,
구강 국소마취 등에 사용하는 ‘벤조카인’의 24개월 미만 영아 대상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에 대해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FDA)이 해당 제품 사용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binemia)’을 유발할 수 있어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를 뜻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서한을 통해 해당 제제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메트헤모글빈혈증의 위험성과 그 증상에 대해 알리도록 하며, 천식, 폐기종 환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환자에게는 창백함, 회색이나 푸른색을 띠는 피부, 숨 가쁨 등과 같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약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제의 허가사항에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금지하도록
세미나 시즌을 맞아 등록은 해놓고 사전 연락 없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세미나 노쇼(no-show)’가 일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학회 주최 학술대회나 대형 업체 세미나 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나 연구회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다른 치과의사의 참여 권리 존중은 물론 학술 행사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일선 학회 및 업체 담당자들에 따르면 최근 각종 학술 행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사전 등록자들의 출석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과학회의 경우 이 같은 노쇼 현상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특히 주요 학회들의 경우 등록비 환불 규정을 마련해 몇 해 전부터 학술대회 등록 안내 광고, 브로슈어 등에 이를 명시,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등록비 환불 구간의 설정도 ▲사전등록 기간 내 등록비 100% ▲사전등록 기간 후~학술대회일 전 50% ▲학술대회 당일 이후 환불 불가 등으로 명확하다. A 학회 측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명시한 시점이 5년 이상 됐고, 규정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