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9일,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와 치협, 전국 시·도지부가 나서 대대적인 대국민 구강보건 향상 캠페인을 벌인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올해 슬로건은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로, 기념식에서는 구강보건 80년 역사를 담은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8세 어린이와 100세 노인이 참여하는 구강보건 관련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치협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한 ‘100세 건치노인’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어르신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치협 100년 역사를 기리는 시간도 진행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같은 날 정오 12시부터 한국은행 분수대 앞 광장에서 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등 8개 유관단체가 나서 시민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치협은 이동치과진료버스를 활용한 구강검진 및 상담, 부스에서 치실 및 치간칫솔 사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지부도 지역민에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 건보 확대’를 공식화 한 이후 이같은 공약이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플랫폼을 통해 확정 반영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홈페이지는 물론 오프라인 홍보물과 이를 바탕으로 한 매체 보도까지 확산되면서 해당 정책 의제가 정치권 안팎에서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오전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SNS를 통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뜻을 전격 공개했다. 이 후보의 메시지는 발표 직후 SNS에서는 물론 각 대중매체들의 보도를 타고 빠른 속도로 확대 재생산됐다. 이같은 공약 내용은 같은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협약서의 첫 번째 항목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양측은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를 비롯한 5대 정책 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협약으로 체결하고 임기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키로 상호 합의했다. 임플란트 건보 확대 공약은 이 후보가 공식 대선 후보 등록 기간 이전 예비 후보 신분으로 발송한 홍보물에도 언급돼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아시아·태평양 치과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APDF 현안을 논의했다. 제46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5)가 지난 12~15일 필리핀 SMX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가운데, 지난 14일 대표단 추가 회의(Delegates Meeting)가 열렸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 부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나승목 APDF 부회장, 김현종 APDF 치과공중보건위원장, 박영국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재정책임자(Treasurer), 김다솜 치협 국제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APDF 회원국 대표단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의 FDI 회장 선거 출마 소식과 함께 APDC 재정 및 회무 운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APDC에 재가입한 일본치과의사협회가 재정 운영과 관련, 재무보고서와 달리 투명성에 다소 의문점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회비 액수가 국가별로 차이가 큰 것에 반해, 투표권이 한 국가당 하나로 제한된 점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그간 투표권이 한 국가당 하나로 제한된 것에는 APDC에 있어 전통적 의미도 있지만, 이제
치협 한국 대표단이 아시아·태평양 치과계 리더 간 교류의 장을 주도하고 나섰다. 제46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5)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대표단이 지난 13일 일본치과의사협회(JDA)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14일 코리아 런치를 개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단과 교류했다. 13일 한·일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초고령화 사회 대국민 구강 건강을 위한 방문 진료 현황을 공유하며 앞으로 양 국가 간 협력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한국 대표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구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시행 중임을 전했다. 이에 일본 대표단 또한 현재 보험 가입자 중 연령 등 조건이 충족된 노인들이 정부에 방문 진료를 신청하면, 조사 및 검토 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과거 일부 치과들이 방문 진료 제도를 악용해 지역과 관계없이 환자를 유인했던 사례를 공유하며, 현재 방문 진료 신청자 기준 16km 이내 치과만 방문 진료가 가능하게끔 제도가 이뤄져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양국 대표단은 치과위생사 구인난 문제에 상호 공감하며, 차후 치과계 정보
박태근 협회장과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만나 치과계 발전을 위한 혜안을 공유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16일 치협 회관 협회장실에서 만나 최근 치과계의 어려운 현실을 공유하는 한편, 이를 타개할 정책적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박태근 협회장은 최근 덤핑 치과와 사무장 치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며 이를 저지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당시 지부 안건으로 특사경까지 상정된 점을 예로 들며 개원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을 강조했다. 또 최근 실시되고 있는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화와 관련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보수교육 업무 지침 등을 합리적으로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3년마다 이뤄지는 면허 신고와 관련해서는 치협이 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의 차이를 둬 형평성을 맞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협회장은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화 관련해 지금부터 시작이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업무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전체적으
치과 개원가가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최근 5년 전국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치과는 지난해 최저 신규, 최대 폐업을 기록하는 등 타 의료 종별과 비교해도 위축세가 뚜렷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지난 9일 2020~2024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발표했다. 살펴보면, 지난해 신규 치과병·의원은 702개소였다. 반면 폐업은 590개소로, 이에 따른 순증량은 112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침체한 기록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평균을 들여다보면 신규는 789개소, 폐업은 522개소다. 즉, 지난해 치과병·의원은 예년보다 신규는 11%가량 줄고, 폐업은 13%가량 늘어난 셈이다. 연도별 자료를 들여다보면 치과병·의원 개원 위축 흐름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먼저 신규 개원의 경우, 지난 2020년 768개소에서 2021년 833개소로 한 해는 늘었다. 하지만 그 뒤인 2022년 800개소, 2023년 756개소까지 빠르게 줄며 상승량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폐업량은 해마다 전진했다. 지난 2020년 폐업한 치과병·의원은 474개소였으나, 이후 ▲2021년 506개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많은 치과병의원에 키오스크 도입이 보편화된 가운데 내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완비해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15평) 이상 사업장 중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28일까지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당초 의료기관은 1단계 시행 대상에 포함돼 지난해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완비해야 했지만, 기간이 유예됨에 따라 내년 1월 28일로 연장됐다. 다만 현재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도입을 계획 중인 경우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곧바로 배리어프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발매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무인처방전발매기 등 16종이다. 이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정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
“제가 프로그램 짤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치과 챗봇을 직접 만들었어요.”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보편화된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이제는 코딩을 몰라도, 직원이 없어도 챗봇이라는 디지털 직원을 치과 원장이 직접 만들 수 있게 됐다. 챗봇 제작 방법은 어렵지 않다. 우선 ChatGPT 등 대형 언어모델(LLM) 기반 AI 챗봇에 PDF, 워드 등 자료를 업로드하면, 챗봇이 이를 학습해 자신의 치과에 최적화된 맞춤형 응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여기에 크몽 같은 외주 플랫폼을 활용하면 3시간 내 완성도 높은 치과용 챗봇도 만들 수 있다. 개원 28년 차인 이재윤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회장(신세계치과 원장)도 자신만의 ‘치과 비서’를 구축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진료실 밖 소통 효율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가령 “크라운 임시 접착 후 주의사항 알려줘”라는 요청에 챗봇이 알아서 전문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챗봇은 카카오 채널에 연동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예약과도 통합할 수 있다. 덕분에 데스크 업무는 줄고, 환자 만족도는 높아진다. 이 회장은 해당 채널을 통해 환자 예약을 돕고, 채팅 상담을 통해 진료 일정까지 잡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신임 집행부가 공식 출범하고 회무에 본격 돌입했다. 치기협은 지난 13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전문지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제29대 집행부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주요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치기협은 회무의 주요 분야를 ▲보험 보철 정책 ▲회원의 증대 ▲경영자회원에 대한 지원 ▲보수교육 시스템 개편 및 재정비 ▲대국민 홍보 ▲대학과 정원 협의 ▲치과기공료 인상 방안 등 7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세부안을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보험 보철 정책’에서는 ▲보험 보철과 비급여 보철의 기공의뢰서 표기 필수 ▲보험 보철에서 치과기공물이 재료로 된 부분을 완제품으로 인정 ▲보험 보철의 기공료 명시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의 증대’와 관련해서는 ▲임의 가입을 의무 가입으로 전환 ▲대학과의 연대 ▲혜택의 강화 ▲보수교육과 관련한 면허 정지 시행 ▲입회비 재정비 등을 열거했다. 이어 ‘경영자회원에 대한 지원’으로는 ▲치과기공소 개설과 기공실 문제 해결 ▲A/S 비용의 합리화 ▲법적 대응의 지원, ‘보수교육 시스템의 개편 및 재정비’에서는 ▲8시간 이수의 다변화 ▲온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개편 등을 꼬집었다.
성인의 구강건강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는 치아상실. 연령별 상실치아수를 측정하는 데는 10년 간격보다 5년 간격 연령구분이 적합하며, 공중구강보건사업 체계를 마련키 위해서는 15년 간격의 연령 구분법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한국 성인에서 치아상실관리를 위한 연령구분(저 최종임 외)’ 논문에서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 1만3199명의 검진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10년 간격 연령군에서는 40대까지 상실치아수가 원만한 증가를 보이다 50~60대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5년 간격 연령군에서는 40~44세 연령대에서 완만한 변화를 보이다 45~49세 연령대에서 상실치아수 증가 양상이 뚜렷했고, 55~59세 연령군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10년 간격 연령군 연구에서는 간격에 따라 상실치아수가 계속해 증가하는 양상으로 분석됐다면 5년 간격 연령군 연구에서는 40~44세 군에서 상실치아수가 30대 연령군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오는 등 증감의 변동을 더 정확히 보여줬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15년 간격에 따른 상실치아 분석이 공중구강보건사업 진행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노인의 법적 연령이
최근 카드 단말기 계약과 관련해 업체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계약서상 자동 계약 갱신 조항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카드 단말기를 바꾸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계약서를 보다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원장은 최근 잦은 기기 오류 등으로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사용 중이던 카드 단말기를 포함해 업체를 바꾸기 위해 기존 업체에 해지를 요청했다. 당초 의무 약정 기한인 3년을 넘어 이미 6개월이나 지난 상태였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해지를 요청하자 A원장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다. 업체가 위약금을 청구하며 내세운 건 계약서상 기재된 자동 갱신 약관이었다. 의무 약정 기한인 3년이 끝나고 난 뒤 이를 해지하지 않을 시 같은 조건으로 자동 재계약이 이뤄진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A원장에게 청구된 위약금은 100여만 원. A원장은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업체는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알린 상태다. 또 다른 치과의사 B원장은 몇 달 전 경영상 어려움으로 치과 문을 닫았다. 더 이상 소득이
치협이 신입 회원들의 회비 부담을 줄이고, 제부담금 미납 횟수를 장기 미납 회원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회비 납부와 회무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가시화했다. 치협은 지난 20일 오후 7시부터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검토,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비 납부와 관련된 중요 결정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이어졌다. 우선 ‘입회금,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과 관련 해당 규정의 4조 6항을 새롭게 바꿨다. 기존 ‘신입회원의 경우 면허 취득 해당년도에는 연회비의 2/3를 감액한다’는 조항을 ‘신입회원의 경우 면허 취득 해당년도부터 5년간 연회비의 2/3를 감액한다’로 변경, 회비 감면 폭과 기간을 대폭 늘린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신규 회원들의 회원 가입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담을 덜어 회비 납부를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도 신규 면허취득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규정의 4조 2항에 대해서도 ‘연회비 면제 대상 회원은 1년 이상 소득이 최저 임금 미만의 회원에 한 한다’는 내용을 ‘1년 이상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