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분과학회 학술 활동평가에 치협 회비 납부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치의학회가 지난 13일 ‘2025회계연도 제1회 치의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에 ‘회비납부율’ 항목 추가의 건’이 열띤 토의를 거쳐 원안 통과됐다. 해당 안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에 치협 회비납부율에 대한 가점 항목을 추가하는 안이다. 치의학회는 ▲치협 회비납부는 회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로 책무 이행을 강조 ▲회원학회는 치의학회 회원학회 이전에 치협 분과학회 소속으로 그 책임성과 소속감을 강화 ▲치협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야 치의학회도 분과학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건 상정 이유로 꼽았다. 이에 각 회원학회 집행부의 치협 회비납부율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기준을 납부율 80%로 하는 안이 통과됐다. 가산점의 경우 5점이며 학회 집행부 임원의 범위는 추후 확정키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학회 인준 및 관리 규정 일부 내용 개정에 대한 각 회원학회 의견의 건’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해당 안은 현재 분과학회 분류(기간, 융합, 세부,
내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이 2%로 체결을 마쳤다. 이에 따른 점수당 단가는 101.1원으로, 100원대를 첫 돌파했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체결식에는 보건기관을 제외하고, 치과 등 6개 유형 전체가 참석했다. 이처럼 전체 유형이 체결하기는 2018년도 인상분 협상 이후 8년 만이다. 더욱이 올해는 의정 갈등과 같은 사회적 균열로 인한 SGR 모형 붕괴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대부분의 협상 테이블이 결렬할 것이라는 예측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그러한 가운데, 되레 전 유형이 타결을 선택하며, 각 단체가 전향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른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2% ▲병원 1.9%(상대가치 연계 0.1%) ▲의원 1.6%(상대가치 연계 0.1%)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 ▲보건기관 2.7%다. 또 전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 규모는 1조3433억 원이다. 또 상대가치 연계는 0.07%인 515억 원이다. 이날 자리에서 각 협상단은 전 유형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유형별 개선 사항을 밝히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전국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가 21년 만에 재개된다. 대한장애인치과학회(이하 장애인치과학회)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2025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참여 인력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5월 28일 충남평생복지협회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보조원 등 실태조사 참여 인력이 참석했으며, 중증 장애인 대상의 구강검진 시연 및 모의 검진이 이뤄졌다. 모의 검진은 이번 실태조사의 질 관리 체계 총괄 팀장인 유현준 단국치대 교수가 주도했으며, 조사 지침에 따른 환자 설명·동의와 전문 인력 지도하에 진행됐다. 이를 통해 조사 인력은 ▲장애 유형별 검진법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보조 인력과의 협업 방식 등을 체득했다. 본 조사는 장애인치과학회가 주관하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진료센터, 스마일재단 등 주요 유관 기관이 전격 참여할 예정이다. 그만큼 이번 조사에 기울이는 장애인 치과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방증이다. 전국 단위의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건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정부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됐던 지난 2004년과 달리, 구강보건법 제9조 등 법령에 근거해
치과의료감정원에서 의료감정에 힘을 실어줄 감정전문위원을 모집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과의료감정원 심의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연석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과 박찬경 부원장(법제이사)을 비롯한 심의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으며,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부회장)이 특참한 가운데 감정전문위원 모집 공고와 교육 계획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의 감정전문위원 자격 기준과 감정전문위원 지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 기관장 추천서 등 모집 공고에 관한 첨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감정전문위원 모집과 관련 임상 경력 기준에 관해 논의했으며,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동의서를 통한 범죄 전력 일괄 조회 목록 추가에 관해서도 검토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과정과 의의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다시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중요성을 되새김했다. 치과의료감정원은 ▲신속한 검정 절차 진행을 통한 조속한 분쟁 해결 도모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
초고령사회 속 올바른 방문치과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한·일 치과계가 머리를 맞댄다. 치협은 오는 6월 28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일본의 우수한 방문치과진료 경험 청취 및 노인요양시설 치과진료 운영사례의 학습을 통한 양국 간의 실질적인 정보 교류’를 대주제로 한·일 방문치과진료 학술세미나를 열고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체계 구축의 실마리 모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초고령사회 속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시스템 구축과 확산을 위해 최근 일본 치과계와 접점을 넓혀 왔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방문치과협회를 창립하고 제반 환경을 정착시키는 등 선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늘날 일본에서는 연간 약 1100만 건의 방문치과진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참여량도 활동 치과의사 5명 중 1명에 달할 만큼 제도가 활성화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흡수하고자 치협은 지난 2월 시찰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또 이를 토대로 방문치과학회 설립 추진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세미나 또한 이러한 교류·발전의 일환으로서 마련됐다. 강연에는 한·일 양국의 방문치과진료 담론을 주도하는 3인의 리더가 나선다.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이 최근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 소송 결과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척연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통해 ▲박태근 협회장의 선거 관련 사과 및 사퇴를 포함해 ▲부정 선거에 관여했던 현직 임원들도 회무에서 물러날 것 ▲부정과 관련한 법무비용 반환 ▲협회장 급여 지급 중단을 요구했다. 부척연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무효’라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미 협회장으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44플란트치과(가명)’, ‘X플란트30치과(가명)’처럼 치과 이름에 임플란트 가격을 암시하는 이른바 ‘수가 간판 치과’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 치과는 한눈에 띄는 이름으로 환자의 시선을 끄는 데 성공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빠르게 문을 닫는 ‘단명 치과’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싸다’는 인상을 주는 상호가 초기 환자 유입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진료에 대한 신뢰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본지가 전국 치과 인허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으로 치과 이름에 숫자를 포함한 치과는 총 259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수가를 암시하는 숫자를 치과 이름에 포함한 ‘수가 간판 치과’는 총 41곳이다. 이들 중 폐업한 11곳의 평균 운영 연수는 3.06년, 중앙값은 1.03년에 불과했다. 또 63.6%는 3년 이내, 81.8%는 5년 이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에서 전국 폐업 치과(9161곳)의 평균 운영 연수는 11.14년, 중앙값은 7.16년으로 생존 연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 25.3%는 3년 이내, 37.9%는 5년 이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수가 간판 치과’의
최근 환자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처벌을 받은 마케팅 업체 대표가 이번에는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본지 취재 결과 A마케팅 업체 대표가 최근 충청북도 소재 B치과와 관련 ‘사무장치과’ 운영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무장치과 정황을 인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나선 것으로 향후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A사는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료기관의 이름을 숨긴 형태의 탈법적 광고로 환자를 유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수집해 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가 적발돼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본지 제3065호 5면 참조> 특히 지역 개원가와 재료상 등 치과 관계자들은 A사 대표가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B치과 외에도 전국적으로 16곳에 달하는 사무장치과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실 소유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치과 인근 지역의 한 개원의는 “현재 해당 치과를 매물로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선량한 원장이 매입하게 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예전에도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수사망에 오른 치
신규 회원들의 회원 가입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담을 덜어 회비 납부를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연회비 감면 혜택이 올해 면허취득자부터 적용된다. 치협이 2025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7일 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주요 안건을 검토,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정기이사회에서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제4조 6항을 ‘신입회원의 경우 면허 취득 해당년도부터 5년간 연회비의 2/3를 감액한다’로 개정한 가운데 시행 시점 및 대상을 2025년 면허취득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체의 건’과 관련 김용일 원장(보스톤치과의원)을 새로 위촉하기로 했다. 또 김문종 교수(관악서울대치과병원)와 오규영 교수(단국대치과병원)를 위촉하는 ‘수련고시위원회 및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 위원 교체의 건’도 의결했다. 더불어 치협 상근 변호사 사임에 따라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해촉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 직위를 연구직으로 별도 구분해
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에 대한 자율점검이 이달 마감된다. 자진 신고한 의료기관은 일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추후 조사에서 적발되면 현지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상 기간 통보를 받은 치과는 기한 내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 자율점검을 실시 중이며, 이달 마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기준은 자율점검 통보서 수령 후 30일 이내이므로,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자율점검제도란, 현지 조사 실시 전 부당 청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요양기관에 이를 통보해 자진 점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진 신고한 기관은 현지조사 및 행정 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언론보도나 수사, 타 요양기관에서 부당 청구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자율 점검 사항은 ▲급여 완전 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의 산정 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에서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한 행위와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이 새 정부 들어 국회서 첫 발의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현재 시범 사업과는 달리 초진 허용 범위를 소아·청소년 및 고령 환자 등으로 특정하는 등 기존 발의된 법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섬·벽지, 의료 취약지 거주자, 선박에 승선 중인
치과가 최근 3년간 전체 진료과목 중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 사례가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선납 진료비 피해 구제 전체 건수는 1198건이었으며, 치과는 123건(10.3%)으로 피부과 429건(35.8%),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다음으로 네 번째 순이었다. 현재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 올해 최근까지 129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이른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003건(83.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작용 발생 120건(10%),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6건(5.5%), 기타 9건(0.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