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면허신고 수수료 징수 법적 근거 신설 추진
치과의사 등이 면허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이같은 내용은 지난 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약단체장 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 협약서에도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 부여를 통한 개원 질서 개선'과 같이 치협의 향후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과의사 등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수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