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4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치과병·의원에서는 미리 준비 작업을 해 두는 편이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안내문을 최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자료 제출 기간은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두 달간이다. 비급여 보고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대상월의 진료 및 공개 항목에 대해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연중 2회 진행되며, 대상월 중 3월은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 9월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참여한다. 특히 올해 건보공단은 접속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종별 자료 제출 권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치과의 권고 기간은 5월 11일부터 24일까지다. 다만 이 기간 외라도 전체 기간 내라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자료 제출 기한 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료 제출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비급여 보고 시스템
치협 주요 임원들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회무 연속성을 위해 2026년 새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협 예산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 홍수연·황혜경·장소희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등이 참석해 치협 각 위원회별 주요사업과 관련 예산을 살펴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 치무, 법제, 국제 등 일반회계 예산안을 우선 살펴봤다. 새해에는 불법 의료기관 척결 및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과 관련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눈에 띄었다. 또 통합돌봄과 관련 전담 인력 등 사업이 확장될 것을 고려해 별도의 예산 배정, 이에 따른 관항목 변경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 밖에 예산위원회에서는 치의신보,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전문의경과조치 별도회계, 치과의료감정원 별도회계, AGD 별도회계 등을 살펴보며 예산 배치 내용의 적절성을 살펴봤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집행부가 바뀌는 시점에서 주요 예산 항목을 적절하게 잘 조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당선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접수된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관련 신고 안건을 처리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선관위에 접수된 신고 안건 등을 검토했다. 이날 선관위는 우선 김민겸 후보가 최근 공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재고를 요청한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민겸 후보는 부산치대 동창회 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회원의 명의로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임의로 작성해 다수의 회원에게 유포해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경고를 받았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판단 해석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단어를 명시한 사례 ▲선거 홍보물에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명시한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민겸 후보 측은 특히 공개 경고 사안과 관련 부산치대 동창회 회원 명의자의 사전 교감 및 동의 정황이 존재했고, 단체 명칭 사칭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논란 인지 즉시 자발적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강철흔 신임 지부장이 제주지부를 새롭게 이끌게 됐다. 제주지부는 지난 14일 오후 4시 지부 회관에서 ‘2026년 제주지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 역대 제주지부장, 류상철 제주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30대 제주지부 임원 선출의 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그 결과 지부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강철흔 제주지부 부회장이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신임 지부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제30대 집행부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향후 3년간이다. 또 제주지부는 회의를 거쳐 만 20년 이상 지부 회원으로 활동한 이들이 은퇴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축하패와 기념품을 지급하는 지부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회관 시설 관리 및 리모델링을 위해 ‘회관 운영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지부는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고 연중 진행될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문화 활동 사업, 해외 교류 사업, 저소득층 치과 치료 지원 사업 준비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은 추후 논의 후 치협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이날 정기총회에
경남지부 32대 회장이 선출되지 않으면서 지부 운영이 난관에 봉착했다. 경남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4일 경남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과 김현철 부산대치과병원장, 지부 회원을 비롯한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재적 대의원 98명 중 59명(위임 18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2025 회계연도 회무 보고와 감사·실적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후 경남지부 31대 집행부가 퇴임 인사를 전했으나, 이날 (가칭)경남지부장 추대위원회를 만들고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2대 경남지부장이 선출되지 않으면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와 지부 의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총회에서는 이 같은 사안을 치협에 문의하고, 답변에 따라 경남지부장 선출 등을 자세히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남지부 회칙 규정에 따르면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시 별도 방법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아울러 경남지부 의장에는 여환섭 부의장이, 부의장에는 김진운 부회장이 선출됐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지부는 전통적으로 치협 회무에 제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4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권긍록, 박영섭, 김홍석 후보가 김민겸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치협 선관위에 전면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권긍록, 박영섭, 김홍석 후보는 지난 17일 치협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선관위 이의신청 내용을 발표했다. 세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입장문을 통해 김민겸 당선자의 선거운동 활동 중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지지성명 발표 ▲선관위를 통하지 않은 자동 동보통신 방식(일명 매크로)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량 발송 등의 정황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안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기망 또는 위계로 방해한 업무방해죄, 선거홍보물과 각종 메시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타 후보자 또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 동의 없는 명의 사용 및 연락처 확보·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법령 위반 가능성 등 선거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법적 판단까지 요구되는 불법선거 의혹 양상이라는 설명이다. 세 후보들은 선관위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해 즉각 불법선거 의혹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활동을 촉구했다. 조사 범위와 방법, 수집된 증거 및 검토 과
협회대상(학술상)과 신인학술상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다. 제52회 협회대상(학술상) 및 제45회 신인학술상 수상후보자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이하 공적심위)가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협회대상(학술상)은 ▲연구업적(저서 등 포함) ▲교육공헌도 ▲학술발전 기여도 등 3가지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인학술상은 심사 대상자별 논문 심사보고서를 문항별로 채점한다. 평가항목은 ▲논문 제목과 연구내용의 연관성 ▲연구목적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 결과 및 분석의 합리성 ▲기초 및 임상 치의학 분야에서의 활용성 등이다. 양쪽 모두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 협회대상(학술상) 후보자는 2인이었으며, 신인학술상 후보자는 3인이었다. 심사 결과 공적심위는 협회대상(학술상) 수상 후보자 1인과 신인학술상 수상 후보자 1인을 선정, 치협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5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협회대상(학술상)과 신인학술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 위원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특히 상금 증액과 신인상을 장려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 제9회 정기총회가 오는 27일 개최되는 가운데 같은 날 진행되는 제9대 치의학회 회장 선거에 이부규 부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이 단독후보로 출마한다. 치의학회는 지난 13일 치협 회관에서 ‘2025 회계연도 제4회 치의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당면한 각종 토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제9회 치의학회 정기총회의 경우 오는 27일 개최를 확정했다. 특히 같은 날 제9대 치의학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만전의 준비를 다하기로 했다. 총회는 총 3부로 진행되며 9대 회장 선거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3부에서 치러질 계획이다. 아울러 제9대 치의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이부규 부회장이 단독후보로 최종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치의학회는 토의안건 심의를 통해 2026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2회 연송치의학상 수상자 선정, 2025 회계연도 최우수·우수 회원학회 선정, 2025년도 치의학회지 우수논문 선정 등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그 결과 제22회 연송치의학상 대상에는 조영단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조교수, 연송상(기초)에는 이원진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수, 치의학상(임상)에는
치과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최신판이 발간됐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최근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2월 판을 치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치협 보험위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반영한 가이드북을 발간해 왔다. 해당 가이드북은 ▲2026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사지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치과 분야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이에 개별 치과에서는 필히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편이 좋다. 덧붙여 올해 적용되는 치과 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는 101.1원이다. 이 밖에도 치과를 포함한 전체 종별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에 대한 가이드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협 보험위는 “본 책자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치과 규정 중심의 내용을 발췌, 정리, 수록했다”며 많은 관심과 활용을 당부했다.
조영단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조교수가 제22대 연송치의학상 대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2대 연송치의학상 수상자 선정의 건을 최종 확정했다. 그 결과 대상에 조영단 교수, 연송상(기초)에 이원진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수, 치의학상(임상)에 박원서 연세치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치의학회는 지난 2025년 12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추천 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는 총 7명의 수상 후보자가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연송치의학상은 치의학회에서 제정하고 신흥과 신흥연송학술재단이 후원하는 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상이 이어져 왔다. 지난 2005년 열린 제1회 연송치의학상 대상 상금의 경우 4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상의 위상과 함께 상금 역시 꾸준히 증액돼왔다. 이번 제22회 연송치의학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연송상과 치의학상 수상자에는 각 5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저녁 7시 조선웨스틴호텔에서 개최된다.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이하 정실치련)이 제34대 협회장 선거의 낮은 투표율, 당선자와 2위 후보자 간 적은 격차에 대한 회원 민심을 직시하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정실치련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회원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투표와 관련한 세부 데이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실치련은 ▲선거권을 갖지 못한 약 1만2000명의 치과의사가 왜 협회와의 연결을 끊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협회 구조 안으로 포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치협은 이번 선거의 연령별·지역별 투표 경향 등 세부 데이터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새 집행부는 95표라는 초박빙 당선의 의미를 겸허히 수용해 소송, 지역색, 학연으로 얼룩진 낡은 운영 방식을 청산하고, 회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구조 개혁과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상자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방문치과진료제도를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지난 9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따뜻한 봄바람 불어넣기 – 2026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수연 치아건강 시민연대 공동대표(치협 부회장)는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계한 사업 구조를 설명했다. 현재 일본 방문치과진료제도에 따르면 자택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치과 없는 병원에 있는 환자를 방문해 진료하는 경우에도 방문치과진료로 인정한다. 홍 대표는 “동네 치과들이 본인 치과에 다니던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져서 치과 방문이 어려워졌을 때 자택에 가서 진료 봐주던 것이 일본 방문치과진료의 시작”이라며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자연 발생으로 시작할 게 아니라 법적·제도적 세팅을 먼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