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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빵’도 처벌…보행 중 흡연 과태료 10만원

황주홍 의원, 국민건강법 개정안 발의


보행 중 흡연을 막는 법안이 발의돼 길가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7일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행자길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등 모든 보행도로를 포함한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 거리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구역과 장소 중심으로 흡연을 제한하기 때문에 보행 중 흡연같은 구체적 행위를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나성식 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은 “보행 중 흡연 시 성인 남성의 팔 높이는 아동의 눈높이와 같아 간접흡연뿐만 아니라 담뱃재로 인한 실명 위험도 있는 위험한 행위다”며 보행 중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황 의원은 “법 개정을 계기로 보행 중 흡연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