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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병원에 비상벨·보안인력 설치

복지부, 안전한 진료 위한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가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살펴보면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해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하고, 의료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해 매년 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기관 폭행 처벌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등 진료 환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