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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분쟁 계속 증가

임플란트, 보철, 보존 순, 치과의원 합의금 평균 33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8 통계연보 발간

의료분쟁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치과는 임플란트, 보철, 보존치료 등으로 인한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으로 의료중재원에서 처리된 의료분쟁 상담, 감정·중재 등 관련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치과관련 의료분쟁 상담·조정 신청이 꾸준하게 증가했다. 2018년 전체 의료분쟁 상담조정신청 2926건 중 치과는 277건(9.4%)으로 2017년 대비 31건(12.6%) 증가했다.

의료행위별로 살펴보면 치과는 주로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결과에 따르면 5년 동안 540건의 치과의료행위 감정이 실시됐으며 이중 임플란트 117건(21.7%), 보철 115건(21.3%), 보존 106건(19.6%) 등과 관련한 의료분쟁이 주를 이뤘다. 이외에도 발치 94건(17.4%), 교정 47건(8.7%) 치주치료 29건(5.4%), 기타 20건(3.7%), 의치 12건(2.2%) 등을 차지했다.

2018년 치과 관련 의료분쟁 중 조정·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룬 경우는 치과병원 35건, 치과의원 233건 총 268건이었다. 합의 후 의료중재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치과 병원 평균 288만원, 치과의원은 평균 3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 한의과를 포함한 전체 의료분쟁 중 조정·중재를 통한 합의의 경우, 2018년에 935건의 합의가 이뤄졌고 조정·중재 후 평균 1167만원을 의료중재 신청인에게 지급했다. 이중 의원의 경우 144건의 합의로 평균 715만원, 한의원은 9건의 합의에서 392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한편 조정절차 자동개시로 인한 치과의 분쟁조정사례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1건씩 총 2건이지만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하거나 조정부가 부조정 결정을 내려 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1급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정절차가 의료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시되는 것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윤정석 의료중재원장은 “조정절차의 부분적 자동개시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분쟁 조정법의 안정적 정착과 이용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며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