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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주세요”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 국민청원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여간 실시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국민청원은 대법원 3부가 지난 5월 30일 '의료법 제33조8항(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부회장은 “한마디로 대형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병의원들이 건강보험료를 청구해도 막을 길이 없어졌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해도 된다면 이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벌금을 맞더라도 개설하는 게 낫다는 의미가 된다”면서 “이는 치과계 전체가 염원하던 적법하고 건강한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 전 부회장은 특히  "이번 판결이 치과계 및 의료계에 던지는 화두는 혹시나 현재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헌소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하는 점"이라며 "그동안도 치과계 일각에서는 대안 입법 등 강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제시됐지만 아쉽게도 잘 이행되지 않았었다. 앞서 치과계가 1인 1개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번 사건에 대한 미진한 점을 들여다봤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영섭 전 부회장은 끝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료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며 “사법부가 지적한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촉구해 국민들에게 의료영리화의 폐혜를 알려야 한다. 이같은 취지에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청원은 5월 31일부터 시작돼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NwI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