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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 8월 16일부터 착수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20~250여 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혈압측정 조사를 정식 도입해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관련 지표들을 산출한다.

 

또한 구강건강에 대한 문항이 포함돼 있어 구강건강에 대한 실태도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