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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추진

복지부, 전담전문의 확충 의료기관 수가 보상

앞으로 응급실의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하고 환자의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11월 22일 밝혔다.


진료 후 입원이 결정될 때까지 장시간 혼잡한 응급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전문의를 확충하고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을 신속히 결정하는 의료기관에는 추가 가산된 수가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번 가산 수가 적용 기관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가 연간 4000~5000명 이내인 2등급 이상 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이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올리면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응급 의료시스템 상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한데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 및 환자 진료 상황을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도 차등 적용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및 평가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응급실 내원 시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언제쯤 검사 결과가 나와 담당 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 전문의 확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실시와 장애인 보청기 적정 품질 보장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 7개 질병군(수정체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도 고시 개정을 거쳐 인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