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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의 예방접종행위 TF 구성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치과의사의 예방접종행위에 대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이 지난 11일 제8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치과의사 예방접종행위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한 것이다. 이번 TF는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협 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단장(위원장)은 공석이다. 간사는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며, 추후 추가적으로 위원을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 용인 수지구, 의정부 치과의사들에 대해 해당지역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예방접종 시행 관련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지난 10월 30일 환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치과의사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과의사 예방접종행위에 관한 의학적 자문을 의협에 요청했고, 의협은 지난 11월 27일 제7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에 대한 협회차원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