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요와 희망, 기회의 상징을 의미한다는 경자년(庚子年) 쥐띠의 해를 맞아 새해에는 치과계가 더욱 상생하고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새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3년을 이끌어 갈 제31대 회장단 선거가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가 올바르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치과계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3만 치과의사 회원들이 하나로 대동단결하여 크고 작은 많은 성과들을 이뤄낸 도약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 간 치과계에서 촉발된 의료법 33조 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따라 건강보험법 환수 조치 등 관련된 후속 조치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1인 1개소법’이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지키고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의의를 갖도록 보완 입법 마련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MOU 체결을 통해서 현재 광주지부와 울산지부에서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계기로 치과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형성과 안전한 치과의료 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김철수 협회장과 30대 집행부 임직원이 이룬 성과에 대하여 3만여 회원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대의원 총회 산하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2년간 시대의 소명인 ‘책임지는 회무’와 ‘투명한 회계’를 기반으로 한 정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8차 대구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된 바 있으며, 그 이후 추가적으로 규정 개정 및 신설 등의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쳐 집행부에 건의하는 등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회무 실현에 일조 하였습니다.
최근 극히 일부 치과의사들의 잇따른 비윤리적인 일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우리 스스로가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업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회원 여러분께서는 치과계를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의료인으로서 마음가짐을 다져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진료에 더욱 매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협회는 선량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치과계의 위상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그에 합당한 제재가 내려지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집행부는 임기동안 ‘전국 순회 세무회계 강연회’ 등 개원가 치과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정책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현안인, ‘보조인력 구인난’과 ‘치과의사 인력 감축 문제’는 단순히 집행부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현안 과제로, 지난해 구강정책과가 설치된 만큼 치과계와 정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치과계가 더욱 소통하고 단합하여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고, 다양한 치과계 현안에 대하여 선제적 대처와 해결을 통해 한 단계 성숙된 치과계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