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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검사 시험의뢰 문턱 낮춘다

치과의사도 진단 시 신고 의무화
질본, 시험검사 관한 고시 시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으로 인해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해 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 진료 시 신고 후 즉시 검사의뢰가 가능토록  추진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신종감염병 등으로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해 감염병의 확인진단을 위한 의료기관의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에 협의한 주요 감염병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 환자를 비롯해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진료 시 신고 후 즉시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검사결과가 없더라도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은 그 이전에도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 의뢰 시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하도록 검체 포장 시 검사대상물의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포장 절차를 지키도록 고시에 명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치과의사도 법정 감염병 진단 시 신고가 의무화돼 1월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확대돼 기존에는 의사와 한의사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여했지만, 개정 후에는 치과의사도 감염병 진단 시 이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제정된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