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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공약 현실성 있나? 후보자간 ‘송곳’ 현안 질의

■ 후보자 상호질의‧답변

<상호질의 전반부> 

 

■ 기호 4번 이상훈→ 기호 1번 박영섭

Q. 박영섭 후보의 이번 공약에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이 있다. 현재 간호조무사도 구인난이 있는 현실에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가 현실성이 있는 공약인지와 함께 의료법 개정 없이 의료법 시행령만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가?

 

A. 27대 집행부 당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업무 범위를 늘려달라고 주장 해 시멘트 제거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했지만 결국 불법이라는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 당시 저는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늘려주는 대신 2개 정도의 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에게 부여해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요지와 함께 그렇지 않으면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늘려주는 논의를 않겠다고 복지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27대 집행부 임기 말이였고, 28대 집행부에서는 업무가 상이해서 이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현재 간호조무사는 업무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만 늘어나게 됐다. 결국 치위협, 간무협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저는 반대를 분명히 했고, 앞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를 들어 치대 내 간호학원을 설치해 합심해서 새롭게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기호 4번 이상훈→ 기호 2번 장영준
Q. 장영준 후보는 재단 이사장으로 세 곳의 대형 검진병원과 한 개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분이 동네치과의 어려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동네치과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해야 하는 협회장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인가?

 

A. 우선 세 개의 병원이라고 했는데, 의료법인이 두 개며, 하나는 개인병원이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의료법인 두 개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제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다. 제가 병원을 세 개 소유하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치과를 소유한 것이 없다. 법인 두 곳에 검진 치과가 있다. 거의 80% 정도가 검진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두 곳 모두 동네 치과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따로 보유한 치과는 없다. 충분히 동네치과의 구인 문제, 수익문제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 경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네치과의 어려움도 잘 알고 한편으로는 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경영 노하우를 쌓아 협회 운영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기호 4번 이상훈→ 기호 3번 김철수
Q. 김철수 후보는 지난 3년 APDC 국제학술대회, 기자재전시회 등 전시성 행사에 치중했다. 하지만 중요한 보조인력 문제, 치대 입학 정원 감축, 보험 수가 현실화 등 회원들의 살림살이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A. APDC를 전시성 행사라 표현했지만, 동의할 수 없다. APDC는 대한민국 치과계가 글로벌하게 동반 성장하기 위한 좋은 연결 고리다.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통해 외국의 최신 학술지견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만 7000명의 치과계 회원이 참여했고, 회원들의 회비와 협회 예산 부담을 안 드리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PDC 담당 임원 업무와 보조인력 등 민생 담당 임원들의 업무가 구분돼 있어 APDC를 치르면서 다른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보험 분야 등에서는 나름대로 말씀 드린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카드 수수료 인하, 복합 레진 문제 등 약 5000억 원의 부가 진료수입을 올린 바 있다.

 

 

기호 3번 김철수→ 기호 4번 이상훈

Q.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무 교육 시간을 240여 시간 받는 요양 보호사의 석션 행위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훈 후보는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 도입을 위해 유관단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방법과 2~3개월 교육을 수료한 덴탈 어시스턴트에게 석션을 포함한 의료 행위를 허용해 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

 

A. 3년 전 치협 회장 선거 당시에도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3개월 전 덴탈 어시스턴트 문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저만큼 보조인력 문제를 고민하고 공부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일본은 지난 2012년 개호복지사에게 석션과 영양줄 공급을 허용을 해줬다. 이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단기 교육을 통해 치과보조사를 양성하는데, 석션 업무는 3개월로 끝낼 수 있고, 그 밖에 본뜨기나 엑스레이 등은 1년 과정으로 이원화 하자는 취지다. 요양보호사처럼 생명을 위중하게 다루는 직역도 아닐 뿐 아니라 치과환자 석션은 절대 침습치료가 아니다. 또 무자격자에게 석션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소정의 교육을 통해 석션을 교육시키자는 취지다. 치과의원 2만개에서 덴탈 어시스턴트를 뽑는다면 일반인의 치과유입으로 인해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치과 유입 보조인력 풀을 하나 더 만들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기호 3번 김철수→ 기호 1번 박영섭

Q. 박영섭 후보의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 도입은 치위협과 간무협 등의 원만한 합의가 선결돼야 정부 및 국회의 동의를 이뤄낼 수 있다. 오는 2023년이면 고교 졸업생의 85% 이상이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간호조무사 희망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 및 인력수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변해 달라.

 

A.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는 치과에서 석션 업무 외 다른 보조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간호조무사 유입이 어렵다. 요즘 간호조무사들은 메디컬에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의료법 80조 2 3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조항에 부합되게 치과와 관련된 업무를 교육시키자는 것이다.


저는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다니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다. 최근 보조인력 간담회에서도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가 오셔서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9개뿐이지만 실질적으로 치과업무 범위가 이를 넘어서 매우 많다. 과거 파노마라도 방사선사만 다룰 수 있었지만 국민의 편의를 위해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 권익에 침해를 당한다면 방사선사 없이 치과에서 치과위생사가 파노마라를 촬영할 수 있듯이, 간호조무사도 교육시켜서 업무범위와 관련된 사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호 3번 김철수→ 기호 2번 장영준

Q. 장영준 후보는 이번에 행정 예고된 만12세 이하 광중합복합레진 급여 축소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복지부 행정예고안 총 10여개 항목 중 ‘자가중합 글래스아이노머 재충전은 6개월 이내에 50%만 수가를 인정한다’와 ‘모든 충전 및 당일 충전물 제거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다’ 등 두 가지에 대해서만 반대를 했다.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근거와 정확한 입장을 답변해 달라. 

 

A. 10여 가지 항목 중 두 가지 항목만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중 두 가지가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자가중합레진과 복합레진의 경우 아말감에 준하게 1개월 경우에만 재충전하게 돼 있지만 어떤 학문적 근거 없이 6개월로 돼 있다. 또 두 번째는 재충전 시 기존 충전물, 보철물 제거 간단을 삭제함으로써 비급여 각종 보철물 충전물의 재충전 시 초재진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함으로서 매월 거의 백만여 원에 육박하는 보험 청구액 적자가 발생한다는 두 가지 문제가 큰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두 가지 독소조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전면 투쟁해야 한다.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 김철수 후보께서는 해결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보건복지부 전자민원에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기간이 3월1일로 연장됐다. 기간만 연장 돼 있고, 현재 상태는 3월2일부터 시행으로 돼 있다. 여기에 대해 협회가 강력 대응해야한다. 

 

<상호질의 후반부>

 

기호2번 장영준→기호 3번 김철수

Q. 전·현직 회장들이 상근 근무를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도덕성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다. 31대 협회장은 상근 근무에 따른 월급의 세금 문제와 겸직 금지에 대해 어디까지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자세인지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달라.

 

A. 협회장 상근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뜻은 협회에서 3년간 급여를 제공하는 대신 모든 힘을 회무에 집중해 협회장으로서 성과를 내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다.


세금 문제의 경우 상근제도에 따른 급여 문제는 마련된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전 집행부들부터 관행대로 집행돼 왔던 약 1500만원의 실 수령액, 이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세금 문제가 대두가 됐고, 급기야는 지난 집행부에서 불행하게도 형사 고발까지 이뤄지는 형국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 협회에서 보전해주던 4∼500만원의 세금을 제가 받는 1500만 원 에서 직접 납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저는 1500만원이 아닌, 400만원의 세금을 제외한 1100만 원 정도의 실 수령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호2번 장영준→기호4번 이상훈

Q. 협회장에 세 번째 도전하고 계시는데 지난 두 번 낙선 후에는 어김없어 불출마 선언을 했다. 잦은 말 바꾸기가 기존의 개혁 이미지와는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혁을 하겠다는 공약집 하나로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A. 선거에 패했을 때 당시 저는 최대의 피해자였다. 시스템 상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제가 선거 책임을 진다는 건 적반하장의 말씀이다. (불출마 선언은) 당시 악화된 눈 건강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 반대를 해 그 말씀을 치과계에 드린 것이었고, 또한 정치판처럼 되어가는 치과계 언론 환경 등에 환멸을 느낀 부분 이런 것들이 겹쳐진 것이다.


하지만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분이 쓰레기를 치우려면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접으면 치과계의 변화와 개혁을 열망했던 지지자들과 민초 치과의사들의 열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을 지켜보는 몇 천 명의 치과인을 생각하라는 말씀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제가 불출마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출마 선언과 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충분히 치과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개인적인 사유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기호2번 장영준→기호 1번 박영섭

Q. 한 달 전까지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 난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하다가 불과 3주 전부터 갑자기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는 방법을 주장하셨다. 치무이사, 부회장으로 계시면서도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다른 방법을 주장하는 배경과 프로세스를 설명해 달라.

 

A. 27대 집행부 치무이사 때 제일 어려운 숙원사업이었던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활용 부분을 해결했다. 12년 동안 치과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나.


의료법 80조 2에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항목이 나오는데 그 조항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또 치과위생사의 경우 업무 범위를 넓힌다는 게 아니고, 현재하고 있는 석션이나 수술 보조 등 치과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치위협에서도 원하는 건 지금 치과 진료보조를 자기들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 해당하므로 치과진료보조업무에 관련된 것은 의료법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양 단체가 합의를 하면 이를 의료기사법에 넣을 수 있다고 본다.

 


기호1번 박영섭→기호2번 장영준

Q. 공보물을 보면 ‘제29대 집행부 법제 담당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전국 18개 지부 법제이사들과 수십 번의 마라톤 회의와 설득을 통해 협회장 직선제를 시행시켰습니다’라고 적혀있는 데 이는 2015년 협회 감사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A. 당시 법제 담당 부회장으로서 직선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처음에 18개 시도지부 법제이사진을 위원으로 임명해 회의를 개최했다. 그때 당시 직선제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들과 몇 차례 논의를 하면서 직선제를 추진하려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


그 당시 모인 법제이사들이 동의를 한 것이 우리가 1+3 제도라는 근간에 손을 대게 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 1+3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근간은 두고 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점이었다.


당시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회의를 했었고, 그런 다음 직선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올렸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저는 그때 법제 담당이사들과 회의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일단 직선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협회에 안을 상정했던 것이다.


기호1번 박영섭→기호3번 김철수

Q.  협회장으로서 현 협회 집행부 임원들이 제각각 다양한 캠프로 나뉘어져 출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씁쓸한 마음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 자체가 현 집행부의 리더십과 결속력 부족이 원인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저희가 3년마다 협회장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역대 선거를 보면 어느 집행부에서나 전원이 다시 한 팀을 이뤄 다음 선거를 치르거나 했던 전례가 없다. 선거에 관련되고 회무에 관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분들이 단 하나의 성향으로 모여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후보자들이 선거 캠프를 꾸리는데 있어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여러 가지 학연이 있을 수가 있고 개인 간의 친소 관계나 지연이 있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라는 하나의 축제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한편 좋은 분들끼리 만나 팀을 이루는 것이며, 선거가 끝나면 또 힘을 모아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기호1번 박영섭→기호4번 이상훈

Q. 후보자의 주요 공약인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 법제화와 관련해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의 입법화와 중요 직역간의 협의를 향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달라.

 

A. 이전 답변 중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다.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케일링, 실란트, 불소, 금연교육, TBI 등에 대해서는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성을 살려주자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보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의 특성상 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일반인 유입도 같이 하자는 것이고, 또 기존 1년 이상 치과에 근무하신 분들의 경과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어쨌든 조무사 직역과의 관계설정은 이제 새로운 직역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해야 한다.

 

물론 협의와 노력,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방안을 추진하자고 하는데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치위협이나 간무협의 양해는 구하지만 허락받고 눈치보고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면서도 합의는 분명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