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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2년 통치 응시자, 연수교육 연말까지 완료 필수

150시간 이수 완료 해야

2021년과 2022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치과의사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1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치협 수련고시국이 27일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사이트(www.kda-academy.or.kr)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수련고시국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통합치의학과 전문 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을 인용해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 12월 31일까지 150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300시간의 교육 이수가 불가하다”며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응시 희망자는 교육 신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