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폭행 및 업무 방해로 기소된 피고인 장 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지난 4월 29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해당 혐의가 경미한 점,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노숙생활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일정기간 구금 및 치료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누범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뜻하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장 씨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12월 9일 출소한 바 있어 적용대상이다.
장 씨는 지난 2월 성북구 모 치과를 방문, 치과위생사 A씨에게 커피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씨가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자 A씨가 나가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XXX” 등의 욕설을 하며 A씨의 다리를 향해 뜨거운 커피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또 치과 출입문 및 진료 안내간판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치과의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