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 난동 조현병 환자 징역 5개월 ‘실형’

서울북부지법 폭행·업무방해 인정
출입문 ‘쾅쾅’ 직원에겐 커피 뿌려

 

치과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폭행 및 업무 방해로 기소된 피고인 장 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지난 4월 29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해당 혐의가 경미한 점,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노숙생활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일정기간 구금 및 치료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누범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뜻하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장 씨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12월 9일 출소한 바 있어 적용대상이다.


장 씨는 지난 2월 성북구 모 치과를 방문, 치과위생사 A씨에게 커피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씨가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자 A씨가 나가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XXX” 등의 욕설을 하며 A씨의 다리를 향해 뜨거운 커피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또 치과 출입문 및 진료 안내간판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치과의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