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명의자인 의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인 고용주인 사무장이 임금 등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이 사무장병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를 의사가 아닌 실질적 운영자인 사무장으로 판결하고 사건(2018다263519)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지난 4월 29일 파기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로 종전 대법 판례를 인용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대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누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먼저 심의·판결한 전주지방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지난 2018년 8월 기각한 바 있다. 비의료인이 운영·귀속하는 사무장병원 자체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해 얻은 이익이나 채무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에서다. 임금 지급의무 또한 의사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는 관련이 없다”며 “사무장과 근로자 사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 사무장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무장병원은 제약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두 명에게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후, 2014년부터 약 1년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무장은 해당 기간 동안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했으며, 고용의사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입금된 보험 급여 등 병원 수익금을 사용하고 인력관리를 위해 노무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무장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017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