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용 소각업체의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일반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특히 비상상황 시 혈액이나 체액이 함유된 일회용 주사기, 거즈, 탈지면, 붕대 등 일반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률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처분 등을 반드시 전용 소각업체에만 맡기도록 해 한계가 지적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 상황 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일반의료폐기물은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73% 수준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상황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할 부서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는 “이번 코로나19에서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의 소각역량이 아직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 비상상황을 선포하기는 이르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특례 시행은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