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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본격 실시

6월 8일부터 1년간 부산·대구·제주서 1년간 운영

6월 8일부터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며, 6월 8일부터 1년간 운영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게 현실이다. 실제 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장애인 다빈도질환’을 분석한 결과, 등록 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10위), 치아우식(17위),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질환(30위),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40위) 등도 다빈도질환 50위 내에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오고 있으나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장애인 치과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 치과병·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치과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칫솔질 방법 및 횟수, 흡연, 음주) 등을 평가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묶음(패키지) 제공을 통해 중증 치아질환을 예방하게 된다.


장애인들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만8000원 정도 소요되며, 이는 불소도포, 치석 제거 관행 가격의 합(약 6만8000원)에 비해 환자부담이 약 4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문의는 국립재활원(02-901-1305, 1307)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033-736-4691, 4692)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본인부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602, 1613, 161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