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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 낙상 사고 빈번 ‘주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의경보 발표
침상난간·의자·의료기기 관련 요인

의료기관에서 10세 미만 소아의 낙상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특히 소아환자가 많은 소아치과 병·의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최근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에 대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전했다.


실제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여간 보고된 10세 미만 소아 환자안전사고 가운데 총 291건이 ‘의료기관에서의 낙상’으로 나타났다.


주요 요인으로 침상난간 관련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호자 부재(25.7%), 보행보조기구 관련(6.9%), 의자 관련(3.0%), 의료기기 관련(1.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 소아환자 낙상 사고 사례를 보면, 이동식 수액걸이 바퀴부분을 딛고 침대에 올라가려는 순간 바퀴가 움직이면서 넘어져 병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소아전용 침상의 난간 사이 또는 의자에서 떨어지는 경우, 의료기기에 부딪치는 경우, 유모차 안에서 일어나 놀다가 보호자가 잠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사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등 다양했다.


이렇듯 소아 낙상의 경우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 등 보호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했다. 큰 문제는 낙상으로 인해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두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내 낙상 사고의 경우 자칫 낙상사고 예방조치 미비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법원에서도 해당 병원이 보호자에게 낙상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낙상 위험에 대해 안내문을 교부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기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위험 상황이나 요인에 대한 판단력이 낮은 소아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주의 및 소아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다”며 “소아 환자의 낙상 예방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의 주도적인 낙상 예방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