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해외직구’ 치과 의료기기 불법 유통 적발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 등 다수 단속
무허가 제품 수입 시 처벌·피해 환기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치과 의료기기 유통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치과계 안팎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3개월 간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는 856건으로, 대부분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다만 이번에도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를 비롯해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이 함께 적발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중순 실시된 점검에서도 치석제거기 17건을 비롯해 이갈이방지가드 28건, 비강확장기 32건 등 치과 진료와 관련된 의료기기가 전체 100건 중 45건에 달했다.


특히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치과용 핸드피스’ 불법 수입 적발 건수는 2023년 한 해에만 총 6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 할 수 없다. 해당 법 제51조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허가 받지 않은 제품 수입은 관세법 위반에도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해외 쇼핑몰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제조사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아 환자 진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