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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전 후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항고

8월 중순 이후 서울고등법원서 판결 전망

 

박영섭 전 후보가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에 의해 기각된 이상훈 협회장 외 3인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관련 지난 14일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했다.

 

항고는 판결 이후 7일 이내에 이뤄지며, 통상적으로 한 달을 기점으로 판결한다. 그러나 원고나 피고의 서면자료 제출 공방이 길어질 경우 판결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다.


박영섭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이상훈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당선됐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은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이상훈 협회장 외 3인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8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