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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회장직 유지 불신임 안 부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찬성 114명, 반대 85명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불신임 안건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9월 27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열고 의협 회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 표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 203명의 대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최대집 회장은 임기 시한인 내년 4월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불신임 안건은 ▲감옥에 가겠다고 하면서도 법적책임을 피하려 한 이중적 행보 ▲독단적 날치기 합의문 서명을 통한 회원 배신 ▲소통부재로 회원 분열 자초 ▲피해 입은 전공의들에 대한 대책 부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통과를 막지 못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상정됐다.


불신임안을 대표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공공의대 정책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후 의정합의안에 포함됐던 의대정원 10% 감축 및 동결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며 “이런 내용을 투쟁 아젠다로 포함하지 않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정책 저지에만 몰두하니 전체적인 투쟁 동력의 저하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10%대의 파업률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의협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의 건 등에 대한 표결도 이어졌으며,  총회 현장에서는 일부 일반회원이 최대집 회장 탄핵에 찬성하는 피켓시위를 하던 과정에서 회의장으로 진입하며 경호 담당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감옥에 가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이미 여러 고발을 당한 상태로, 개인적인 희생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해본적도 없다”며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