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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시 파노라마 촬영 시범사업 제안하고 있다

여성대의원 증원은 정관개정안 올해 대의원총회 상정
‘회원이 묻고, 치협이 답했다’

치협이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을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회원과의 대화’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6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명의 회원이 참여해 치협 집행부를 향해 가감 없는 질의를 던졌다. 치과의사 면허번호 8000번 대에서 3만번 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바라 본 치협에 대한 생각과 회무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고, 이상훈 협회장과 31대 집행부가 이에 답했다.(이하 존칭 생략)

 

 

Q. 외부회계감사 도입이 지연되고 있고, 소요경비도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윤영호)
기존 회계 감사 기간이 끝나야 비로소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할 수 있다 보니 당장 시작이 어려운 상태다. 아울러 그간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5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외부회계 감사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김홍석 부회장, 함동선 재무이사와 함께 여러 회계법인과 미팅을 가졌다.


이후 지난 3월 30일 선진회계법인과 재무회계 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부회계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당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3명을 파견해 치협 회계를 검토·평가 중이다.


외부회계감사 도입 비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전 회계 검토 비용, 시스템 구축비용, 외부회계 감사 실시비용과 더불어 납세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있어 당장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 특히 치협 회계에서 외부회계감사 기준상 비용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발생, 납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진행하고 있다. 추후 정확한 비용이 나오면,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말씀드리겠다.


Q. CT, 3D 프린터 등 디지털 덴티스트리 관련 협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는?(윤영호)
치과도 다가올 디지털 덴티스트리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CT, 3D 프린터 등 일부 장비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유관 학회에 의뢰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협회가 모든 것을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 혹시나 가이드라인을 절대적인 표준으로 오해해 의료 분쟁이나 보험 항목 개발 및 변경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다. 향후 시의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선도적으로 대처하겠다.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

 


Q. 여성 대의원 수 증원 등 대의원 제도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전혜림)
누구보다도 대의원 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이 많다. 지난해 10월 제1차 치과계 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대의원 제도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다뤘다. 당시 기명 투표제를 포함해 여성과 젊은 치과의사의 목소리를 담아낼 방안들과 여성 대의원 수 증원 문제 등을 짚어봤다.


치과계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치과의사 회원 중 여성치과의사 회원 비율이 27.5%에 달하는 만큼, 여성 대의원수 증원만큼은 꼭 이뤄내고 싶다. 이에 여성 대의원수를 현행 8명에서 17명으로 9명 증원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오늘(6일) 해당 방안이 임시이사회에서 정관개정안으로 의결돼 이번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Q.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검사 포함에 대한 협회 측 입장은?(전혜림)
매주 국회의원을 만나 강조하는 부분이다. 특히 구강검진에 파노라마가 포함되면 당장에는 큰 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건강보험급여지출의 상위권인 치주질환이나 치아우식증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면 결국 치료비나 급여 지출이 감소해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만40세에 이뤄지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을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해보자는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일반건강검진에서는 폐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 반면 치과는 시진만으로 검진이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장인 건강검진 시 일반건강검진은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구강검진은 안 받아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건강검진수검률이 75%에 육박하지만, 구강검진비율은 30%대에 머무르는 이유다. 구강검진미수검토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