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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감정원이 필요하다

특별기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강 건너 이야기가 아닌 시대다. 서로 믿지 못하여 원만한 대화와 합의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세태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환자나 술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준비도 함께 해야겠다는 조급함도 생긴다.

 

2020년 발행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도에 의료소송으로 민사 1심에 접수된 건만 916건이고, 2심, 3심까지 합치면 13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에서도 작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방문상담이 감소하여 19년에 비하면 상담 건 수가 4.8% 감소하였지만 최근 5년간은 누적 상담 건 수 28만 건으로 매년 평균 4.9%씩 증가해 왔으며, 조정신청 역시 연평균 3.8%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누적 12,293건이고, 작년에는 2,216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상·사 등 형사 고발되는 경우도 적잖을 것이고 법적인 대응으로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되는 더 많은 건들을 생각해 보면 의료분쟁은 누구나 현직에 있는 동안 몇 번은 겪어야 하는 경험일 수 있겠다.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판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위하여 해당 의무기록에 대한 감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때 법원에 따라 협회, 학회, 중재원, 종합병원 등에 단독 혹은 복수로 감정의뢰를 한다. 또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것은 적법하며 법원의 고유권한이라 하고 있다.

 

작년에 진행된 경기도치과의사회 주최의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좌담회’에서 한 발표자는 의료감정에 있어 협회, 학회, 중재원 등은 그래도 공신력과 신뢰가 있지만, 종합병원의 1인 의사에게 감정 의뢰가 가는 경우가 예측 불가능이라며 대학병원 의사라고 해도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므로 과실이나 인과관계 등 감정 판단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우려를 표하며, 감정의 내용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서 실무적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사람의 돌출적인 감정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환자도 치과의사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의료감정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분쟁 시 과실에 대한 판단에 있어 치료계획과 시술이 적절했는지,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문제 발생 후 사후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설명 의무를 다 하였는지 등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컨센서스와 가이드라인을 확립하는 것 역시 치과의료감정원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의과의 경우 2019년 가을,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치과계에서도 늘어나는 감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과의료와 관련된 감정사무를 전담할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