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1921년 치협 현행 창립일 유지안

대한치과의사협회 기원 ‘갑론을박’ 특별 기고

1921년 현행 치협 창립일은 유지되어야 한다.
현 치협 창립일은 30차 경주 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1921년 10월 2일 창립된 조선치과의사회에 연원을 둔 것이다.


1921년 10월 2일 창립된 조선치과의사회는 누가 뭐래도 한반도 최초의 전국 단위의 치과의사 단체였다.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이제 와서 창립일을 폐지 내지는 변경하자는 안이 이번 대의원 총회에 상정되었다.


내용인즉 일본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이고 일본사람들이 회장을 역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사람이 만든 단체이니까 안되고 우리의 자존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친일적폐에 편승한 잘못된 생각이다.


정말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바로 보고 극복하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아픈 역사도 역사이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치과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던 시절 좋든 싫든 우리 선배들은 그 제도를 통해서 의료지식을 얻었고 일본인을 통해서만이 치과 진료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들이 만든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이 준 면허증으로 치과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서글픈 현실이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사람들이 만든 학회에서 지식을 쌓고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고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한 근본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 선배들이 그 단체를 통해 무엇을 얻었고 어떻게 활용하며 살았는지를 통찰해야 한다.


창립일 결정 당시 선배 대의원 중에는 상당수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다수의 힘으로 뒤집어 폐기하거나 변경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합의로서 해결해야 한다. 안된다면 전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의원 몇 사람에 의한 다수결만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에 의한 민주주의가 폭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치가 그랬고 북한이 그러하다. 다수결을 가장한 민주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창립일 문제를 이런 시각으로 해결하여서는 안 된다.


#창립일 결정 배경
1981년 제30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치협 창립일에 대한 안건이 서울 군진 지부 발의로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당시 협회장 지헌택, 의장 이종수) 이는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의 창립일을 연원으로 한 것이다. 만장일치라는 의미는 표대결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합의로 결정된 것이다. 창립일에 대한 논의 시 유의해야 할 점이다. 표대결로 결정할 경우 치과계는 분열과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다. 당시 선배들은 이런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7여년이라는 노력을 한 후 얻은 결론이었다. 당시 지헌택, 지광원, 변석두 등 상당수 대의원이 일제감정기를 실제로 경험했던 분들이었다. 선택했던 분들의 애환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시 치협 지헌택 회장은 “역대 회장 원로들과 상의하여 10월 2일로 정했다고 한다. 대외적으로도 역사가 긴 것이 좋고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여 총회 결의대로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로 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 당시에도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로 하자는 주장과 해방 후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한성치과의사회는 전국 단위의 단체가 아니고 경성에 국한되었으며 총회 날짜도 확실치 않아 배제되었다. 해방 후로는 너무 역사가 짧아 배제되었다.”


#조선치과의사회의 창립
일본인이 만든 경성치과의사회(당시 함석태 등 3명의 한국인 치과의사 소속)가 주축이 되어 1921년 10월 2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개인 참여에 의한 임의 친목 모임이었다. 그러나 1941년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당시는 모든 단체가 조선치과의사회로 강제 통합되었고 치과계 권익을 대변했다.


1930년 김연권 이사, 이성모 평의원
1941년 조동흠 조선치과의사회 부회장
1942년 함석태 부회장
1938년 조선연합치과의사회 가맹단체 중 한국인회장단체
          한성치과의사회 : 함석태
          전주치과의사회 : 임택용
          군산치과의사회 : 하생수
          수원치과의사회 : 이창용
          황해도치과의사회 : 최병지
          평양치과의사회 : 한동찬
          통영치과의사회 : 김필규

 

1940년대 경성치과의사회 회원 명부에 한국인 80명 가입. 당시 한성치과의사회 회원은 경성치과의사회를 탈퇴치 않고 경성, 한성 두 단체 양쪽 활동 입증.


#조선치과의사회 창립 당시 한국인 치과의사 현황
한일합병 당시(1910년) : 한국인이 치과의사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1905년 이후 일본 통감부에서 입치 영업허가를 받은 입치사 몇 명이 있었을 뿐이다. 1914년 한성에는 일본인 치과의사 5~6명, 감리교 선교치과의사 한 대위가 있었다.

 

▲함석태(咸錫泰)
- 1912년 일본 치과의학 전문학교 졸업.
- 1914년 조선 총독부 치과의사 면허 제1호 취득.
- 남부곡교 삼각동 부근 개업.

 

▲김창규(金昌圭)
- 동경치과의학 전문학교 졸업.
- 1919년 총독부면허 10호. 광화문 개업.

 

▲이희창(李熙昌)
- 동경치과의학 전문학교 졸업.
- 1921년 무교동에서 개업. 총독부 면허 17호.

 

▲임택용(林澤龍)
- 1922년 이희창 1년 후배. 세브란스 병원 치과에서 근무.


#해방 후의 상황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가 창립, 1945년 12월 16일 한성치과의사회가 창립되었으며, 조선치과의사회 지부로 출발했다. 1946년 3월 경기도치과의사회가 결성됨에 따라 경기도 지부에 소속되고, 1946년 10월 회명을 서울치과의사회로 변경하고 다시 조선치과의사회 지부로 환원되었다. 1952년 대한치과의사회가 국민의료법에 의한 법정 단체로 재출발함에 따라 산하지부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되었다.


#맺음말
조선치과의사회는 한반도 최초의 치과의사 단체이다. 한성치과의사회는 회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친목 단체였다. 해방 전이나 해방 후나 전국 단위 단체가 아니고 조선치과의사회 산하지부였다. 전국 단위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현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에 연원을 두고 창립일을 정했다. 타당성이 있다. 치협과 서치가 동일한 생일을 갖는다는 것도 맞지 않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