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실업자 고용시 월 100만원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6개월 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9월까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환경이 열악해진 가운데, 실업자 고용 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오는 9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다수 실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수준을 상향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을 채용할 때마다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근로 계약이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 체불 공표 사업장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채용한 근로자가 고용되기 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이 최소 1회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이어야 한다.


참여 신청은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