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개원가 근관 치료 치근·파일 파절 주의보

근관충전재 부주의 사례 의료진 책임 80%↑
설명의무 미이행 시 손해배상액 300만원 책정

일선 개원가에서 근관치료 시 치근 또는 파일이 파절되는 등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치수제거와 근관확장을 고려해 치료하되 근관충전재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료를 종합해 발간한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를 통해 치수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남/61세)는 의료진으로부터 근관치료 및 보철치료를 받은 이후 해당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분쟁백서에 따르면 당시 해당 의료분쟁 사안 조정 결과, 근관충전재 선택 및 사용상 부주의로 치근파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책임비율이 80%, 손해배상액은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근관충전재 사용 부주의로 인한 의료진의 과실이 법정에서 인정된 사례도 공유됐다. 당시 한 의료진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에게 라미네이트 시술, 근관치료, 치은성형시술을 병행하던 중 근관치료 과정에서 근관충전재를 치근의 길이보다 과도하게 삽입한 탓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의료진은 의료행위가 본질적으로 신체 침해를 수반하고 있으며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예상 외 결과가 발생하는 위험을 동반한 행위이므로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료진이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전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근관치료 이전 환자에게 치아 파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하지 못해 책임을 지게 된 사례도 공개됐다.


사례에 따르면 치수괴사로 인한 치근단 병소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남/45세)는 근관치료를 진행하던 중 파일이 파절된 사실을 알게 돼 의료진에게 임플란트 치료비를 청구했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당시 환자에게서 염증이나 기존 치근단병소의 악화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의료진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의료진이 시술 이전 환자에게 파일 파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책임비율이 80%,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측정됐다.


치협 관계자는 “치근관 형태에 따라 근관치료 시 파일 파절이 발생할 수 있어 치수제거와 근관확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의료인의 주의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