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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요양기관 제외·급여 전액 환수 추진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건강 위해 사무장병원 규제강화, 근절”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부당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보험 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를 개설한 사람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