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가 한시 허용된 가운데, 정부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규제챌린지 목록에 비대면 진료 등 민감한 의료계 이슈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 보좌기관인 국무조정실 측은 “비대면 진료나 의약품 원격조제를 제한적 또는 순차적으로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돼있는데 규제를 좀 더 개선해서 쉽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 건은 소관부처와 국무조정실을 거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챌린지 민관회의에서 개선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 시기는 10월경이다.
특히 이번에는 비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약 배달 ▲의약품 원격조제 ▲의료기기 제조사 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의 과제가 포함돼 논란이 의약계까지 번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효과나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게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