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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대 1억원 5인 미만 치과도 융자 지원

5년간 이자 보전…수백만원 절감
2000만원까지 무심사 예산 소진 시 마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이 긴급 수혈된다. 특히 5인 미만 치과의원도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9일부터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을 시작했다. 


이번 지원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모바일 신청 시)로 구성돼 ‘4無 안심금융’으로도 불린다. 


특히 한도 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중소업체에서 관심을 표하고 있다. 한도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곳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 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다.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1년간 무이자고, 익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준다. 서울시에서 추산한 평균 예상 이자가 1.67%인 것을 감안하면 남은 4년간에도 이자의 절반가량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서울시에서는 1억원을 융자 시 5년간 약 712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seoulshinbo.co.kr)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 을 통해 종이 서류 없이 가능하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25개 지점으로 방문 상담 신청하거나 5개 시중은행(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 370개 지점에서 운영 중인 ‘안심금융 상담창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점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 소상공인정책 담당관은 “6월 9일부터 시작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다”며 “치과의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직원 수와 관계없이 5인 미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