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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CCTV 설치법에 '강한 우려'

의사-환자간 신뢰 깨고 치료 선택권 제한
“CCTV 강제 설치법은 전체주의적인 발상”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 국내에서 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계의사회(WMA) 차원의 입장을 담은 서한이 전달돼 주목된다. 


세계의사회는 18일 의협에 전달한 서한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CCTV 설치로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게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평가통제(Self-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수술방뿐 아니라 진료실도 마찬가지”라며 “감시행위가 환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치료에 대한 의사의 선택권을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제안은 획일화되고 통제된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입법자들이 의사를 겁박하거나 감시하는 억압적 프레임 대신 프라이버시와 의무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적 행위를 키워나가는 자유사회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