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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치과진료비 문자 활용 사기 행각 남성 구속

“치아 깨졌다” 업주 2700만원 갈취한 A씨 구속송치
“남의 일 아냐” 진단서 발급 시 주의 의견 이어져

 

최근 치과 진료비용 문자 메세지를 허위로 꾸민 뒤, 이를 활용해 식당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 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7월 21일 A씨(남/49세)를 상습 공갈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경북 등의 휴게소 식당, 마트 입점 식품업체에서 빵과 호두과자, 젓갈 등 각종 식품을 구매한 뒤, 호두 껍질이나 굴 껍데기를 조각 내 넣고 '취식 중 치아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업주들을 협박,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런 수법으로 40개 업체에서 모두 2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업주들을 속이기 위해 진단서나 치과 진료 비용이 기록된 문자 메세지를 허위로 꾸며 보여줬다. 또 대기업 임원을 사칭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업주들은 A씨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손님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범죄가 의심될 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단서 발급 ‘조심’ 조언 이어져

 

허위 진단서 등 의료계의 높은 신뢰성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가 나오자, 일선 개원가에서는 안타까움을 전하거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진단서 발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A원장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교묘한 수법의 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것 같다.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일반인에게 보장된 직업으로 사회적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인식돼 있다. 그렇다보니 치과의사를 사칭하거나 심지어 면허증을 위조해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어 마음이 다소 불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B원장은 “이런 사기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치과 진단서를 발부받은 뒤 이를 사기에 이용하려는 일부 환자들도 있다”며 “이런 환자들은 음식물 섭취 중 치아파절 등 다양한 이유로 치과의사에게 상해진단서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절대 환자 요구대로 적어주면 안 된다. 자신이 직접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한 뒤 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 기록 시 진단서에 ‘환자 진술에 의하면’ 문구를 추가 기록하는 것이 좋다. 또 상해진단서를 발부하기 전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고 상세하게 챠팅을 해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