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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임춘희 치위협 회장 선출 무효 판결 유지

“선거 등록 무효결정, 규정 근거로 이뤄진 것” 판단
소송단 “회원 의사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월 22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집행부 회장단(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박정이‧안세연)의 항소심을 기각, 지난 2019년 정기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3월 치위협 제18대 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구성 절차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이하 소송단)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치위협, 시·도회 회칙과 기타규정 미비를 이유로, 18대 회장단 선거에 투표자로 참석했던 각 시·도회 대의원들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치위협 대의원 총회 내 임춘희 회장이 선출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24일 치위협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치위협 제18대 회장단은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법리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고, 판결의 근거에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며,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과 판결을 같이하며 항소심을 기각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치위협 제18대 집행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총회 결의나 대의원 의사보다 우선시되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14조 등에 의해 선출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회 임원 선출에 따른 등록, 홍보, 투표, 개표 등의 관리 업무 수행을 한다. 특히 ‘입후보자 등록사퇴,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공고’를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업무‧ 권한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선거 등록 무효결정도 규정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송단은 “현 회장단을 선출한 결의가 무효로, 이를 통해 선출된 회장단에게 자격이 없음이 본안 및 신청 사건에서 연이어 확인됐다”며 “치위협 및 현 회장단은 부적법한 선거로 인한 혼란과 회원들의 선거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된 비용으로 무의미한 불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위협은 이번 소송 결과를 토대로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