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 맑음동두천 5.7℃
  • 구름조금강릉 9.2℃
  • 박무서울 7.8℃
  • 구름많음대전 8.5℃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11.9℃
  • 구름많음광주 7.4℃
  • 맑음부산 10.5℃
  • 구름많음고창 8.9℃
  • 구름많음제주 15.7℃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3.5℃
  • 구름조금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방문 구강 관리 실시·급여 임플란트 2만6720원 인상

■병오년(丙午年)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붉은 말의 해’라고도 불리는 2026년 병오년은 양의 기운이 강하게 겹치는 정열과 활력의 해로 알려져 있다. 치과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또한 숙지해야 한다. 이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변동 사항 등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치과계 방문 구강 관리 실시
먼저 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특히 치과계와 관련해선 돌봄통합지원법 15조에 치과의사에 의한 ‘방문 구강관리’가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방문 치과 진료 시범사업도 올해 중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돌봄 대상·신청 절차, 관련 기관별 역할 등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해 공포하는 한편, 행안부와 연계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충분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방문 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지난해 192개소에서 올해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확대한다. 일상생활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도 55만 명에서 57만6000명으로 확대된다.


# 급여 임플란트 2만6720원 인상
매년 달라지는 요양급여비용(수가)도 확인해야 한다. 올해 치과 수가는 기존 대비 2% 인상, 점수당 단가는 101.1원이 다.


이에 따른 주요 항목별 적용 수가를 살펴보면 ▲치과 임플란트(1치당)는 치과의원 기준 135만1040원으로 지난해 132만4320원보다 2만6720원 올랐다. 단계별로는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13만5100원 ▲2단계(고정체-본체-식립술) 58만950원 ▲3단계(보철수복) 63만4990원이다.


또 치과병원의 수가는 140만9790원이며 단계별로는 ▲1단계 14만980원 ▲2단계 60만6210원 ▲3단계 66만2600원이다. 이 밖에 주요 진료항목의 치과의원 수가는 ▲부분 틀니(1악당)는 166만9540원 ▲치석 제거(전악)는 4만3950원 ▲당일발수근충(1근관당-영구치)은 4만1920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는 수가 산정의 핵심 지표인 상대가치점수의 개편도 이뤄진다. 단, 올해는 의과 중심의 개편과 균형 수가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치과 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2.9% 인상, 시간당 1만320원
치과 운영에 있어 인건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고민거리인 만큼 최저임금도 매년 확인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 이는 지난해(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 인상률(1.7%) 대비 크게 오른 수치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최저임금 적용 대상 전반의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역시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과 연동돼 산정되는 만큼 이 역시 확인해야 한다. 상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적용한다.


# 육아기 근로 시간·유연근무 지원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다소 늘었으나 육아기 근로자를 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우선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운영된다.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이며, 월 최대 3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유연근무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시스템(근태관리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등)의 설치비·구독료 지원도 이어진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자부담 비율을 20%로 일원화했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구독료 자부담이 면제된다.


#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인상된다.


지원 금액은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 원으로 전년(월 120만 원) 대비 각각 20만 원, 10만 원 오른다.


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도 ▲30인 미만 사업장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 원으로, 전년(월 20만 원) 대비 각각 40만 원, 20만 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