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8.3℃
  • 맑음강릉 24.4℃
  • 맑음서울 18.7℃
  • 맑음대전 17.9℃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9.8℃
  • 맑음광주 17.9℃
  • 맑음부산 20.8℃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19.3℃
  • 맑음강화 17.6℃
  • 맑음보은 15.6℃
  • 맑음금산 15.5℃
  • 맑음강진군 18.4℃
  • 맑음경주시 19.2℃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는 법령 논의 즉각 중단하라”

치협·의협·병협 공사보험연계법령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의료민영화 단초 우려…“보험사가 왜 공적데이터 가져가나”

 

치협, 의협, 병협이 다시 한번 뭉쳐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담보하는 공사보험연계법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의견을 묻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8월 6일 개최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가 올해 초부터 해당 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세우고 있음에도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정부는 국민보험공단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해당 법률안은 복지부·금융위 공동으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현황 및 주요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위원회 심의대상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 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토록 한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인 공적보험 데이터가 민간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치협 등 3개 의료단체는 “공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항목에 급여 적용 여부만을 판단할 뿐 실손보험의 지급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반대로 실손보험의 지급 대상 여부 파단은 금융위와 보험사 간의 논의로 해결할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심의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공·사보험연계위원회 심의대상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및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공사보험 연계 필요가 없는 사항까지 포함시켰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치협 등 3개 의료단체는 이러한 과정이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법률안에는 각종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 국민의 의료비나 보험료를 경감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며 “보험사에 공적보험 데이터를 제공해 실손보험 이익률을 높이고 상품 설계에 도움되도록 할 뿐이다. 이는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치협·의협·병협은 끝으로 “민간보험사 사익만을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벌률안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하위법령 제정 작업과 관련 논의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법 개정 철회를 정부와 건보공단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