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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진료 신고당한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진료 영향 줄 정도 아니다” 판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비도덕적 진료 단정 부족하다”

진료 중이던 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미약하게 감지됐더라도, 음주 사실이 명백하지 않거나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정형외과 전문의 A씨(원고)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술을 마신 채 야간 진료를 봤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의사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를 신고한 사람은 그에게 두 차례 수술을 받았던 환자 B씨였다. 당시 B씨는 잘못된 수술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술비를 내지 않는 등 A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B씨는 “A씨가 병원 휴게실에서 직원들과 와인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에게서 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다.


A씨는 재판에서 “진료 전 음주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지 않아 의료법상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술을 마셨다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았고,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며 “A씨가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 했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또한 A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소 B씨가 A씨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보면 B씨의 진술만으로 A씨가 음주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