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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불만 ‘스토킹’ 2100만원 보상 판결

접근금지가처분 불구 치과 방문 등 21번 접근
부산고법 “사건 당 100만 원 보상액 지급해야”

교정치료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치과를 방문하거나, 퇴근시간에 맞춰 치과의사 A씨가 타고 있는 차량에 접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환자 B씨에게 2100만원의 피해보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은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B씨는 과거 부산에 위치한 치과의원에 방문해 A씨로부터 교정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교정치료에 불만을 느낀 B씨는 치료 이후 지속적으로 치과에 방문했다.


이에 A씨는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고 B씨에게 ▲치과 방문 ▲통화 및 만남 요구 ▲치과 직원 등에게 A씨 위치 전달 요청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길 시 A씨에게 건당 100만 원의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B씨는 이 같은 판결 이후에도 A씨를 만나기 위해 13번에 걸쳐 치과에 방문했다. 또 5번에 걸쳐 퇴근 중인 A씨를 만나거나,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 접근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치과에 전화를 걸어 A씨를 찾았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B씨가 19번에 걸쳐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피해보상금 1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치아교정유지장치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A씨 또한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3회에 걸쳐 치과 건물 앞에서 시위했던 사례에 대해서만 피해보상금을 받지 않기로 했을 뿐, 그 외의 사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확인한 결과, B씨는 2달여간 21번에 걸쳐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2100만원의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