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13.9℃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8.1℃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11.1℃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CCTV 의무화 “방어적 수술 늘고, 응급수술 기피 확산될 것”

외과학회 등 의료계 5개 학회 공동 긴급성명서
CCTV 법안 통과 반발, “의료체계 붕괴” 전망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외과계 5개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공동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 5가지를 꼽고 있다. 우선, 방어적인 수술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율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우려다.


응급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 또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5개 학회는 수술실 내 CCTV가 설치된다면 응급 수술이나 고위험 수술을 기피하게 돼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 집도의의 수술 집중도가 저해된다는 점도 명분으로 삼았다. 이들 학회는 CCTV 녹화로 수술 관련 취득 정보는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 집중도만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신체가 녹화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2차적 피해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5개 학회는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 혹은 유방 수술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찍힐 수 있다”며 “CCTV를 녹화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일탈이나 해킹으로 녹화본이 유출돼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 전망도 제기됐다. 요구되는 전문성과 노동량에 비해 비교적 보상이 적은 외과계 기피 현상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수술실을 녹화하겠다는 법안은 외과계를 잠재적인 의료 분쟁의 당사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