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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활용 치아교합 무면허 진료 징역2년

7명 환자 540만원 시술…부작용 사례 잇따라
대전지법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감안” 판단

먹지를 활용해 치아와 교합을 맞추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다 법원으로부터 징역2년과 벌금 500만원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대전지방법원(판사 박준범)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A씨는 대전 중구 인근에 위치한 환자 B씨의 집에 찾아가 무면허 치과치료를 했다. 먼저 A씨는 미리 준비해간 인상제를 B씨 입 안에 발라 인공치아를 삽입할 틀을 만들었다.


이후 그 틀을 기초로 인공치아를 제작한 뒤, 이를 B씨 입 속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먹지를 활용해 치아와 교합을 맞추는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했다. 이후 모든 시술이 끝난 뒤엔 치료비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7번에 걸쳐 7명에게 540만 원의 치료비를 받고 무면허 시술을 진행하다 덜미가 잡혀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치아의 개수에 따라 1인당 20만원 내지 100만원을 치료비로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과거 같은 죄목으로 징역1년과 집유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공치아사진과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와 범죄경력 조회보고서 등을 참조해 최종 징역2년과 벌금 500만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자격이 없는 A씨가 치과의료행위를 한 이번 사건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가 취득한 불법적인 수익도 적지 않았고, A씨로부터 치료받은 사람 중에는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도 있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