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보건소장 임용 ‘의사 먼저’ 차별 철폐 나선다

남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치의 등 의료인 제외는 차별” 조속 개정 요구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모든 의료인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인 조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현재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놓여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가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최근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하는 현행 법조항이 차별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다. 단, 부득이하게 이를 지키기 힘든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남 의원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이 같은 현행 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치과의사의 경우 현재 보건소장 임용에서 거의 배제된 상태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치과의사 출신 현역 보건소장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타 의료직군 중에서는 ▲의사 106명 ▲간호사 39명 ▲약사 3명 ▲한의사 2명이 보건소장직을 수행 중이었다. 특히 치과위생사 출신 보건소장이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 의원은 입법 취지를 통해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이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해,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간 차별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법률안 발의에 각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공식 성명을 통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치협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경동 치협 공공‧군무이사는 “현행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차례 시정 권고 의견을 낼 만큼 차별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치과의사가 공공 분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치협은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