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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신보, 회장단 선거 중립보도 원칙 정립

자체 운영규정 내 ‘회장단 선거 중립’ 조항 신설
기사량·보도횟수 공평, 비방·의혹제기 배제

 

치의신보가 치협 회장단 선거 시 보도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보도의 편집·제작 원칙을 자체 운영규정에 명문화 했다.


지난 21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협회장 선거보도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보도대상을 명확히 해 치의신보 편집·제작 시 혼란을 방지하고, 후보 간 비방·의혹 제기 기사를 금지해 공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다.


치의신보 운영규정에 ‘제6장 제27조(회장단 선거 중립), 본지는 회장단선거 보도 기사 편집·제작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편집·제작 지침을 만들었다.


치의신보 회장(단) 선거 중립을 위한 편집·제작 지침에서는 관련기사 편집·제작 시 기사량, 후보자별 보도횟수, 편집된 기사 크기 등을 공평하게 하는 기회균등 원칙을 적용한다.


또 주 보도대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회장(단) 후보자 출마선언 ▲회장(단) 후보자 기호 추첨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회장(단) 후보자 공약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회장(단) 선거 1차, 결선 투표 결과 등을 정했다.


또 회장(단) 후보자의 비방·의혹제기와 관련된 내용을 일체 보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