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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자에 PCR 요구·진료 거부는 위법 소지”

보건복지부, 치협 등에 공문 보내 협조 당부
격리해제 확인서, PCR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

 

코로나19 관련 격리해제 확인서를 지참한 환자가 치과를 방문했을 경우 이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를 재차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방역 당국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최근 들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인 단체로 보낸 정식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한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과 문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2판)에 따르면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격리해제자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치협도 최근 전국 시도지부로 관련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정보를 회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해당 내용을 각 지부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