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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교정 치료, 부착장치·치간 삭제 주의 ‘必’

1달 간격 환자 관찰 후 치료계획·목표 확인해야
소비자원, 4년 투명교정 치료 후 부작용 사례 공유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치과 투명교정 치료 시 효과가 미흡할 경우 부착장치를 활용하고, 치간 삭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치과 투명교정 치료 후 효과 미흡과 부작용이 발생해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교정을 위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4년 동안 투명교정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사전 설명 없이 담당 의료진이 수차례 바뀌었으며, 교정 이전 치간을 과도하게 삭제해 문제가 불거졌다. 아울러 투명교정 치료 과정에서 교정효과가 미흡했음에도 불구, 부착장치를 활용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가 됐다.


결국 A씨는 오랫동안 교정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 2급 부정교합 상태로 치아 시림 증상을 겪어야만 했다. 또 턱관절 이상으로 저작 시 통증과 잡음 현상을 경험하고,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고 어금니가 눕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재교정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의료진에게 따졌고, 의료진은 턱관절 잡음의 경우 턱관절 이탈에 따른 증상으로 투명교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맞섰다. 결국 환자·의료진 간 말다툼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진이 투명교정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부착장치가 필요할 경우 이를 활용했어야 했다고 봤다. 또 구강 내 임상사진 확인을 통해 치간 삭제가 과도하게 이뤄졌던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결과적으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환자 또한 재교정이 필요한 상태인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846만원을 배상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투명치과 집단소송에 대한 최초의 민사소송 판결도 있었던 점을 참조했다”며 “치료 효과 미흡으로 인해 재교정이 필요한 상태인 만큼, 의료진의 책임이 크다. 교정치료로 치열이 일부 개선됐지만, 의료진이 4~6주 간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