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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물의뢰서 보건소 확인 보관 관리에 "주의 하세요"

현행법상 벌칙 조항 없지만 분쟁 우려

 

서울시에서 치과를 개원 중인 서영석(가명) 원장은 최근 관할 보건소로부터 ‘치과기공물 의뢰서’ 보관 확인 연락을 받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평소 기공물 의뢰서 관리를 소홀히 한 적은 없었지만, 행여 누락이 발생해 고초를 겪진 않을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보건소에서 별도의 시찰을 나오진 않았지만, 그 순간 당황했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얼굴을 붉혀야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제11조 3에 따르면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존 의무는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소 개설자 중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해당한다.


또한 이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법률 제22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면허자격을 정지 당할 수 있다.


덧붙여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물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제작 등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단, 이 같은 규정은 의기법상의 벌칙으로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만 해당하며 치과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앞선 서 원장의 사례와 같이 관할 보건소의 불시 확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측에서는 “치과기공물 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을 시 관련 치과기공사는 자격 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의기법에 따른 것으로 치과의사에 대한 처벌을 현재 별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 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두고 치과와 치과기공소 간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 치과에서는 현행법상 벌칙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보건소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한 보건소 의약무 부서 관계자는 “치과기공물의뢰서 보관 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각 치과에서는 치과기공물 의뢰서를 정해진 기간까지 철저히 보관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