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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추경예산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 7일 전체회의
상임위서 14조 9531억원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 규모를 대폭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정부안 4300억원에 3조 2542억원을 증액한 3조 6842억원 규모,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정부안 1조 1069억원에 11조 6989억원을 증액한 12조 8058억원 규모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2조 400억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파견 의료인력 수당 증액 2340억원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인력 인건비 지원 각각 739억원과 616억원 편성 등이다.


또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은 ▲급증하는 격리·입원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추가소요액 확보를 위해 5조 743억 7400만원 증액 ▲중증·경증 치료제 및 먹는 치료제 구입 예산 1조 5781억 7000만원 증액 등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해 ▲전 국민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방안 ▲렉키로나주 구입 예산을 먹는 치료제 구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 등 모두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